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4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해 "정상적 투표로 (법사위)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친이계 핵심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여러 결정들을 (대통령이)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은 의혹이 너무나 부풀려진 것도 있고 해서 특검이 확실히 사건을 조사해 터무니 없는 낭설은 일축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적절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 대해 "어떤 자격으로 그런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법처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국회 및 새누리당 원내에서 다루는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선거캠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분명하냐가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