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계약 신고서에 중개사 기재, 전세사기 방조 책임 묻는다
신수지 기자 입력 2023.10.04. 04:33 조선일보
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서에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다. 이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 사기 조사나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공인중개사 인적 사항 기재를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새 계약 신고서는 개정 시행 규칙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신수지 기자
신수지 기자 -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 , 최고의 조선일보 기자가 쓰는 뉴스를 1등 디지털뉴스 조선닷컴에서 지금 만나 보십시오.
www.chosun.com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