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3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27호(2023. 5. 8.)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주민 편의시설 부족문제 해결 및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장기 미개발 부지인 일반상업용지(C1~C3)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 변경
- 일반상업용지(C1, C2) 획지 계획 변경 및 공공보행통로 삭제
- 일반상업용지(C1~C3) 허용용도 중 오피스텔 비율 완화(50%→ 70%)
- 일반상업용지(C1~C3) 허용용도 중 의료시설(병원) 추가
○ 학생수 대비 협소한 학교부지 개선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조정
- 학교용지(초1, 중1) 건축한계선 축소(10m → 3m)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붙임1>
7.「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 없음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3)에 갖추어 놓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2)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가) 일반상업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기정 | 변경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C-1 | C-1 | 14,833.7 | 1 | 7,465.0 | 1 | 14,833.7 | 획지분할가능 |
2 | 7,368.7 | - | - | - |
C-2 | C-2 | 14,684.2 | 1 | 7,367.9 | 1 | 14,684.2 | 획지분할가능 |
2 | 7,316.3 | - | - | - |
C-3 | C-3 | 9,178.4 | 1 | 1,999.3 | 1 | 1,999.3 | 합병가능 (1~6) |
2 | 1,705.5 | 2 | 1,705.5 |
3 | 1,516.4 | 3 | 1,516.4 |
4 | 1,324.4 | 4 | 1,324.4 |
5 | 1,324.4 | 5 | 1,324.4 |
6 | 1,308.4 | 6 | 1,308.4 |
3) 산업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1) 주택건설용지(변경없음)
2)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가) 일반상업용지
○ 기정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C-1 C-2 C-3 | C-1 C-2 C-3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 중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의 공연장 및 “라”목의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의 학원 ∙운동시설 중 “가”목의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중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의 야외음악당, “나”목의야외극장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기정)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전체의 5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제한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350% 이하 |
높 이 | ∙150m 이하 |
○ 변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C-1 C-2 C-3 | C-1 C-2 C-3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감상실, 옥외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판매시설 중 “나”목의 소매시장, “다”목의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의 공연장 및 “라”목의 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의 학원 ∙운동시설 중 “가”목의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방송통신시설 ∙노유자시설 중 “가”목의 아동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중 “가”목의 야외음악당, “나”목의 야외극장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 ∙(변경) 업무시설 중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전체의 70% 이하가 되도록 하며, 그중 전체의 20%는 전용면적 40㎡ 미만으로 할 것) ∙(신설) 의료시설 중 “가”목의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부수시설 중 장례식장 제외)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입지제한시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함)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350% 이하 |
높 이 | ∙150m 이하 |
3) 산업유통시설용지(변경없음)
4) 공공시설용지(변경)
가) 학교(변경)
○ 기정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초1 중1 고1 | 초1 중1 고1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 이 | ∙30m 이하 |
배 치 | ∙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배치 지양 (권장) ∙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권장) |
형 태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고층부(옥상부)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 (권장) |
색 채 |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
건축선 | ∙(기정) 건축한계선 - 도로변: 10m |
○ 변경
도면 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초1 중1 고1 | 초1 중1 고1 | 용도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의 학교 및 부대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30% 이하 |
용적률 | ∙200% 이하 |
높 이 | ∙30m 이하 |
배 치 | ∙교육환경의 제고를 위해 폭 25m 이상의 도로변에의 교실의 배치 지양 (권장) ∙건축물의 벽면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 (권장) |
형 태 |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고층부(옥상부)는 경사지붕이나 조형적 처리를 할 것 (권장) |
색 채 | ∙공동주택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
건축선 | ∙(변경) 건축한계선 - 초1, 중1 도로변: 3m / 고1 도로변: 10m |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다) 체육시설(변경없음)
라) 주차장(변경없음)
마)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바) 주유소(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