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최저임금위, 정작 당사자는 발언권이 없다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입력 2024.09.20. 00:10업데이트 2024.09.20. 08:09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9/20/ZKYRT7PM6RDVXHA4LI5GK73G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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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되지만
편의점주와 알바 등 정작 당사자 대표는 없어
전국 동일 최저임금도 문제
지역에선 적게 받더라도 일자리 원하는 사람 많아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젠 바꿔야
최저임금위원회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지난 7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서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불과 1.7%, 시급 170원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을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이다.
전 정부는 2018년부터 22년까지 최저임금을 16.4, 10.9, 2.9, 1.5, 5.1%를 인상, 42%를 올렸다. 연평균 7.2%인데 2000~2017년 평균 8.6%보다 낮다. 첫 2년에 과속을 한 것이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와 폐업, 고용 감소로 이어져 기대했던 내수 진작, 투자 활성화, 고용 증대로 연결되지 못했고 소득 주도 성장은 실패로 끝났다. 셋째, 넷째 해의 인상률 2.9, 1.5%는 이 실패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면 된다.
더 큰 문제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유명무실했던 주휴수당을 시행령 개정으로 19년 1월부터 실제 적용에 나선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유급 휴일을, 그러니까 닷새마다 하루 치 임금을 더 주라는 것이니 20%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은 19년에 33.1%, 2018~2019년 2년 동안 54.9% 인상된 셈이고 그 결과 2019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노동자가 339만명에 이르렀다.
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할 때만 주면 되니까 사용자들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사람을 쓰는 “쪼개기 고용”이 성행하게 되었고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임금근로자가 2014년 86만에서 2022년 180만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제 주휴수당을 강행한 지도 6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 주휴수당을 폐지해 버리면 이 가게 저 가게 옮겨 다니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도 고쳐야 한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 대표 9인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사실은 최저임금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들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근로자 대표는 연봉 1억원 안팎의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한노총, 민노총이, 사용자 대표는 경총을 비롯한 경제 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이들이 최저 수준의 임금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절감하기는 어렵다. 특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300만명의 처지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문제다. 근로자, 사용자 대표를 최저임금밖에 주지 못하고 있는 사용자들과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 중에서 뽑자.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법원의 배심원 정도의 보수를 주면 희망자가 있을 것이고 고용부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위원 수도 3~5명으로 줄여서 실질적이 토론과 설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에 하나의 최저임금만 있는 것도 고쳐야 한다. 서울과 강원도는 임금도 생계비도 수준도 다르다. 자동차 산업과 섬유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 분명히 다르다. 활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경험 없는 10대 젊은이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분명히 다르다. 우리 모두가 다 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대하는 임금 수준도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왜 모두에게 획일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가?
현행법상으로 업종별 차등화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 차등화부터 먼저 도입해야 옳다. 연령별, 업종별 차등화도 각 지역의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면 된다. 업종별 차등화는 사용자가 그 이상은 주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연령별, 지역별 차등화는 근로자 측의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도 좋으니 일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배경에 깔고 있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최저임금을 깎아 가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늘린 결과 일인당 GDP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를 만들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해도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전국 단위에서는 정말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해서 지자체 장이 우선 좀 적게 올려서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 길게 보면 임금이 더 오르게 하는 길이라는 설득을 할 여지를 열어 주어야 한다.
작은 문제라도 모으면 크게 되고 풀기 어렵게 된다. 문제를 쪼개서 다양한 결정이 가능하게 하면 어떤 결정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전국 단위로 하나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확실한 이유가 없으면 가급적 다양한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밥좀도
2024.09.20 05:11:52
최저 임금은 시장 원리에 맡기자. 취업 희망자와 고용주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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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09.20 05:42:06
문정권의 무식한 평등의식이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불평등도 있고 부모능력도 제각각 다릅니다. 싫든좋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리적인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경우를 받아드리고 비교해가며 개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남과의 비교보다 자신의 역량을 인정하고 스스로 아끼고 발전시킬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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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4.09.20 04:12:43
무한경쟁+변화무상한 미래의 경제여건에 실효성이 없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가 실패한 최저임금제가 아닌가!!! 차라리 폐기하여 버리고, 시장의 자율 결정+조정에 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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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9.20 06:48:10
최저임금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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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9.20 09:07:11
최저임금을 정하면 임금이 오를거라는 바보들.. 자영업자가 마련해준 일자리가 취직자리라 떠드는 바보들.. 얼마나 바보였으면 기업을 만들어 취직시키지 못하고 힘없는 자영업자 등골만 빼먹는 정부나 노동계 관계자들.. 자영업자가 봉이냐? 정부도, 배민도, 알바도 오로지 자영업자에 목을메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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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월
2024.09.20 09:04:37
그렇다. 최저임금위에서 민노총, 한노총부터 쫓아내야 한다. 억대 임금에 각종 혜택을 받는 것들이 무슨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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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비스
2024.09.20 08:49:31
올해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으로는 2,060,740원 / 1인가구 중위소득 222만 8천원 / 초중등 교사 초임 8호봉 본봉이 2,193,500원. 수당 플러스, 세금 마이너스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부사관, 초급 장교 임금도 그렇고. 최저임금 위원회가 제대로 된 적이 없다고 위원회 경험을 한 분이 그러더라. 노사 중 한쪽은 협의에 임할 생각조차 없고, 공익위원이 어중간한 선에서 뭐 이눈치 저눈치 감안해서 정한다던데 최저임금은 그냥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지 않나. 제도를 바꾸자. 복지부에서 정하는 1인가구 중위소득의 70~80%정도로 하면 어떤가. 지역별, 업종별 탄력적 운영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이미 고임금인데 주휴수당은 빼고. 지금 고물가의 만악의 근원이 최저임금인거 정말 모르나. 혹자는 노동자의 기본적 운운하는데 그거 헛소리다. 최저임금은 글자 그대로 최저임금일 뿐이고 생산성이 높거나 수요가 많거나 대체가 어려우면 직종은 당연 많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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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9.20 09:14:34
경제 원칙이나 시장 원리도 모른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최저 임금을 마구 올려버려 서민들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자영업자들을 울린 지난 정부 아닌가. 지금이라도 지난 정부의 임대차 3법 등 실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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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09.20 08:20:30
오래 간만에 올바른 논거다. 내가 하려는 말이 그 말이다. 최소 임금제가 아니라 중소 임금제가 된 것이 최소 임금제다. 이 말을 한번 더 생각을 해라 할 때 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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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9.20 04:59:47
근로자 사용자 공인 구성된 최저임금위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모임이라고 본다 위원의 발언권은 사실상 실무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 말언권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문정부의 하나의 업적으로 노동자의 인간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는 재도이다 이를 시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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