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형규 의원은 21일 현행법에
규정된 있는 독립유공자 교육보호대상자(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까지)
중 연령제한으로 손자녀에 대한 교육보호가 어려운 경우 그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 맹형규 의원은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중 유일하게 해방 이전 유공자임에도 연령상의 이유로 교육보호
혜택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 자손이 70%에 이르러 교육보호에 대한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실정”이라며 국가보훈처
집계자료를 제시했다.
※ 독립유공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혜택을 부여한 지난 84년
이래
☞ 교육보호 혜택을 받은 손자녀는 전체
35,894명 중 10,917명(약30%)
☞ 단 한 번도
교육보호 혜택받지 못한 손자녀는 그 중 24,977명(약70%)
- 맹형규 의원에 따르면
자손들이 교육보호 혜택을 단 한번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들에 한해
증손자녀 1인에게 교육보호 혜택을 부여할 경우 그 대상자는 *대학생
2,700여명 *고등학생 1,700여명으로 연간 5천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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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가난되물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연령 등의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경우가 있다면 최소한 교육부분만이라도 국가가
그 권리를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개정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