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14 - 3/15 마감 **
***************************************************************************************************
3/14 마감: 26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4. 의견등록할 때, 이름 옆에 있는 ‘반공개’ 박스를 클릭하면 이름이 반공개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 대신 ‘홍*동’으로 보입니다.)
5. 의견등록은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3/14 마감
14일 - 1.
[201876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의원 등 16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9U0T2L2D2G1M3M4E4X1C3Q2E2U5
== 이 법안은 가지고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폄하하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어떤 사안이건 간에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무엇이 날조이고 허위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2.
[201882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A9U0E2O2E6A1U1B4A0V3O9L4K5E0
== 이 법안은 출생신고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이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읍·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의무자가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료기관이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불체자의 아동을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함인지 셍각해 보게 된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을 첨가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시·읍·면의 장이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출생신고의무자의 의무를 대행하는 것이 되고, 행정력 낭비가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3.
[20189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V9O0K3A0M4U0Z9M4S7Y1A9H9U2Q7
== 이 법안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라는 것이 정치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현행법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면 충분하지, 이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영원히 되돌아 볼 것인지 의문이다.
14일 - 4.
[201863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X9F0W2O1W4P1D4C0C2V3N7X7Z7V3
==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 15년의 기간 동안 법조경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10년으로 줄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직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가. 경제계·노동계 등 각계 전문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다. 공인된 대학의 정치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다음이 의문이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당연히 법조경력으로 해야지, 이 부분의 경력을 줄이면서 다른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특히 “공인된 대학의 정치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은 정치학 전공인데, 정치학 박사를 갖고 있으면서 변호사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인지?
14일 - 5.
[201879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B9U0W2P2F2E1I8O1Q6N4F1Y7J5E5
== 이 법안은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권한을 준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참고).
이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의 취소 등을 “요청”한다고만 하지만, 다른 법안과 결합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201879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에서는, 이련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정지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요청하면 수락되게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엄청 많은 권한을 주는 것 아닌가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사항은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14일 - 6.
[201885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H9A0T2I2V6C1L5I3Y3W5U1B8O2G9
== 이 법안은 무국적 재외동포의 상당수는 고려인으로 구소련 지역에 주거하는데, 이들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재외동포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데, 이를 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문장 하나를 살짝 바꿈으로써 완전히 다른 뜻의 법을 만드는 것이 기이할 정도이다. 고려인 또는 무국적 외국동포에게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결국 이런 법안의 의도가 고려인 또는 무국적 외국동포로 하여금 한국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지?
14일 - 7.
[201883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Y9A0P2X2F6P1I4E3A3F0B1W9D0I2
== 이 법안은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탓에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가 저조하며, 청소년단체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교사의 참여율 역시 저조한 실정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청소년단체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현재 상황을 연구 보고하여 법안에 포함한 다음에 육성하자고 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으며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육성하자고 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탓”이라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의문이다. 옛날에는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다가 요즘 생겼다는 것인지?
14일 - 8.
[20188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S9G0H2O2L5A1N8E0I5F0D6W1P2U5
== 이 법안은 지배주주 인정요건을 바꾸어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들이 소수주주의 권익을 위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9.
[201873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Y9A0Y2H2C1W0Z9R4C5U5Y5U2B7P4
== 이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는 그 의결권 행사 기간 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간기업 주주의 의결권 행사까지 법으로 정해 강제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항은 회사 자체에서 정하도록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의결권을 행사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번복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논리라면, 선거에서도 사전선거에 기표한 것을 선거날에 번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14일 - 10.
[20189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D9Y0A2M2W8U1G7O4G4U2A0V3Y4H1
==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10년이면 충분하고도 남는 것 아닌지?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하니, 가해자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30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연애사건이 성폭력범죄로 둔갑하는 경우가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14일 - 11.
[20188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T9J0X2F2U6N1E7S2T2T1J8T4G4W8
== 이 법안은 “신뢰관계에 의한 간음” 조항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성범죄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 대목 대목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4일 - 12.
[20189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Z1F9Y0W2N2Q8L1C6D4O9E3A8O4I9X0
== 이 법안은
(1)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라 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꾼다. 예를 들면,
* 통지한다 -- > 알린다
* 부퍠하거나 -- > 썩거나
* 소지한다 -- > 지닌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누리면서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한다면,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이라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이것은 마치 캠프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
(2)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의 개정 중에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아닌가 한다. “통지한다”를 “일린다”라고 해야 하거나, “소지한다”를 “지닌다”로 할 필요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14일 - 13.
[20189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M9X0U3D0H4F1Y5M3B6H5I1F5W9R2
== 이 법안은 해양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니다. 개별법을 통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한다.
14일 - 14.
[2018843]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E9A0C2R2M6E1C5R2A5J5M7O7U7J0
== 이 법안은 실내 공기질 측정 기록 보관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9곳, 의료기관 3곳 산후조리원 2곳 등 17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역학조사를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대로 실내 공기질 측정 기록을 3년 보관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이 법안에서 예를 든 시설들이 한동안 있다가 나가는 곳인데, 왜 10년씩 실내 공기질 측정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혹시, 어린이집이 실내 공기가 나쁘다고 한번 측정되면, 10년 후에 어떤 어린이가 병이 생겼을 때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상을 요청하기 위함인지?
14일 - 15.
[2018763]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W9O0U2F2N2M1I1V0S5L1P8W9V5W4
== 이 법안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및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러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전가하려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14일 - 16.
[201889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9X0L2K2A8T1V0J3H1Z1X8Z9S2N1
== 이 법안은 “시험문제 또는 답의 유출 또는 유포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업무방해’ 수준의 처벌만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험문제 또는 답의 유출 또는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지, 왜 “가중처벌” 조항을 만드는지 의문이다.
14일 - 17.
[20189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9S0X3R0A4A1M5Q3O5I3A3F5W6Y0
== 이 법안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4일 - 18.
[201864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I9F0B2O1K5J1R4G4M5G0G2F0O3Q8
== 이 법안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면담이 행해질 때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면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데 검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14일 - 19.
[2018753]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W9E0O2G2M1W1K7C5H2V2W4Z3C4E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금형 상향이다.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최근에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자는 법안들이 많이 발의되었다. 적당히 조정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도,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역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을 인상하기 보다는, 징역형 자체가 타당한 것인가를 재고함이 어떨까 한다.
14일 - 20.
[20186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P9Z0N2E1Z4C1K7G1Z6N1E5B1O6L7
== 이 법안은 작량감경을 하면, 법관이 그 감경의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법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량감경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기 쉽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판결은 어느 정도 법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지? 따라서, 이런 법조항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14일 – 21.
[201880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H9P0J2E2I5U1I3P0U7W1S1R0U0G9
== 이 법안은 항소장 제출과 함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 5 내지 7일의 인지보정기간이 부여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장각하명령을 발하는데,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은 항소인이 즉시항고 기간 (최대 7일)내에 인지를 보정할 경우 법원이 기존의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개정안이 헷갈리는 것은 통상 5 내지 7일의 인지보정기간과 즉시항고 기간 (최대 7일)을 각각 운영하니 그런 것 아닌가 한다.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다음에 취소하도록 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항소장각하명령을 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 * * * * * * * *
22번 – 23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법관의 결격사유 확대
== 이 법안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법관의 결격사유를 확대한다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당의 당원이었다 해서 5년 동안이나 결격사유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당원이었건 아니건 정치적인 성향은 있기 마련 아닌지?
14일 - 22.
[201868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S9J0E2I1D8Z1M7O3T3M4I7Z5R5N1
- 헌법재판소 재판관
14일 - 23.
[201868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9Z0T2Z1R8U1G7U3P1M1K1W3I7G2
- 법관
* * * * * * * * *
24번 – 26번.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 이 법안들은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식적인 문서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14일 - 24.
[201884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L9D0S2M2Z6J1H5V3Q3Q1K1H9Q3B6
14일 - 25.
[201884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D9O0Z2C2U6Y1M5E2H0J3I0A8S1G0
14일 - 26.
[201884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J9D0J2K2C6J1T5U1E8C4K4C1I6F5
* * * * * * * * *
3/15 마감
15일 - 1.
[20189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N9W0Y3A0A4C1W3H4Q9Y5P7V7L4S7
== 이 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에 택시도 포함하고, 그 이용대상을 비휠체어 장애인도 포함하여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장애인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택시를 세금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5일 - 2.
[201889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C9V0J2W2U8G1I0W2X1J0W0V3B0C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한다. 현행으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년의
범위에서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으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신병 관련 외래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유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잘못하면 정치인이 이런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까지 정신병 관련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3.
[20189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N9J0O3K0U4V1Q7Z2F1K0H2M8Z5R5
==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등에 입주한 입점상인이 “동의하여 설립한” 법인을, “동의한” 법인이라고 문구를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인은 설립을 해야 법인이 되는 것인데, 동의한 것으로 어떻게 법인의 효력이 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아무리 입점상인들을 위한다고 해도 그렇지, 제대로 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약혼이지, 결혼은 아니기 때문이다.
15일 - 4.
[20189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Q0F3C0J4U1X6X4V9A0Q7G6H2P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석유거래정보의 비밀유지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석유거래정보가 에너지나 환경 등 관련 산업계의 동향분석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과도한 비밀유지 원칙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하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환경”이니 “연구목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지를 완화는 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5번 – 7번. 조직 확대, 신설
15일 - 5.
[201897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Q9W0Y3W0P5R1B5Z2C8X3I8N3D2K6
== 이 법안은 서해평화협력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해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를 지향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기상조의 법안이 아닌가 한다.
(1)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2)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15일 - 6.
[201889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Z9D0N2U2G8T1T4O5T3U4X1X7K4F2
== 이 법안은
(1)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의도적·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이 부담인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포기하면서 소비자의 권익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2) 이를 위해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분쟁조정은 어디까지나 분쟁조정이고, 법원의 판결처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을 수락해야 하는 의무가 없느데, 이 법안은 그 기본 취지를 심히 왜곡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2) 또한 이런 사항을 위해 새 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직을 크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5일 - 7.
[20189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W9Z0W2E2G8K1J7I1Q6Z3A8G8H2S8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방방곡곡에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조직만 크게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임을 고려하기 바란다.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 * * * * * * *
8번 – 11번. 식품 알레르기
--- 다음 4대 법안들은 같은 맥락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의견쓰기 전에 먼저 다 읽어 보면 도움이 될 것임. ---
15일 - 8.
[201895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M9J0W3G0E4M1C7E5S3B0I9A6B2C4
== 이 법안은 정기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난류·우유·메밀·땅콩·대두 등 22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식품은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의문이다. 마치 새 물질이 생기는 것 처럼 했는데,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는 어느 식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지?
15일 - 9.
[201895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I9F0X3M0C4V1V7M4X8W4D7W5K7X5
== 이 법안은
(1)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2)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부에서 22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지정·고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표시해야 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지 의문이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개 땅콩, 우유, 대두가 들어갔다고 명시하거나, 원료에 열거할 뿐이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경고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2)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면, 음식점하는 사람도 일일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인지?
15일 - 10.
[201894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Q9B0B3L0I4I1H7M3R1L1W1O0H6M2
== 이 법안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정도 되면 단체급식을 왜 하는지 의문이다. 각자 집에더 도시락 싸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 한국의 급식문화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것도 세금으로 지원한다니,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15일 - 11.
[201894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V9C0D3X0I4O1S7R2M8Z4J6G8U0P1
== 이 법안은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매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인지? 어린이집 급식을 왜 하는지? 밥만 해주고 반찬은 각자 집에서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듯 하다. 아니면 도시락을 각자 싸갖고 오든지?
* * * * * * * * *
15일 - 12.
[20189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Y9E0Z3W0O4N1X6H2K0D5N5O4G0F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면, 국회의 한 위원회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결과가 아닌지 의문이다.
(2) 그런데, 건보 10조 비리라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건보 10조 비리를 설명해야 하는 국회 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을 의결한다는 국회 위원회가 같은 위원회인지 의문이다.
15일 - 13.
[201889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U9D0M2O2N8U1P5I0L5F4J1X9T8I3
== 이 법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것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양육비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감옥에 보내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모든 것을 징벌적인 법을 만들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재고함이 어떻까 한다.
15일 - 14.
[20189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B9B0U3O0F4Z1D6C2C4M3U6D2K4Q4
== 이 법안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강제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요즘 같이 인터넷과 위성 방송 등이 발달된 시절에 굳이 지역방송국을 따로 두라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15.
[201894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Z9S0J3Z0M4W1O6N4J0B0Y9G9D7O8
== 이 법안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를 직접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도급한 정보통신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신이 도급한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직접 감리를 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16.
[20189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C9G0F2X2M8D1N6Y2W3A3X5H1R9N7
== 이 법안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혜택 대상 확대이다. 현행으로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이 혜택을 받는데, 이를 개정하여,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자녀 1명이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공자 혜택은 당대에서 끝나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연구해 보기 바란다. 한국은 유공자 혜택을 가족과 자손들에게 까지 주므로 과잉 혜택이 아닌지 의문이다.
15일 - 17.
[201892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C9O0R3E0P4C1H1X1A9S0T1S0S8A7
== 이 법안은
(1) 큰 종합병원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공립병원이 아니라면 민간병원들이 알아서 운영하게 두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법으로 어떤 과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5일 - 18.
[20189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L9W0J3I0Y5Z1J1Z2R0S0Q6R9O4B0
== 이 법안은 특수경비업무의 대상에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반경비원으로 현행법상 난동 및 폭력행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물리력 행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의료기관에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3) 의료기관 안전에 관한 법안들이 많았는데, 폭력 등의 문제가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15일 - 19.
[20188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W9L0J2P2V7L1H3W1O8Q4N9S0T4I6
==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청원경찰이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다 하니,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을 배치 …”
[2018957]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L9W0J3I0Y5Z1J1Z2R0S0Q6R9O4B0
15일 - 20.
[201893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M9D0Q3O0J4V1H6M1H1A4Y8R1S6R5
== 이 법안은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수련환경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하자가 없으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하는데, 평가 결과를 공표하라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5일 - 21.
[201894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O9V0F3K0F4W1N7N1P8M1L9T2D7M6
==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렇게 까지 규제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5일 - 22.
[20189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M9A0G3J0L5M1R4V3E8Q5J4B7U4E3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해운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10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15일 - 23.
[20188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O9G0X2I2I7G1R1O2P4G2H2V4J0X5
== 이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한다는 것이다. 법률안 원문을 보면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혹시,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를 위한 법안인지?
(2) 진단용 방사선 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이미 전공분야를 통해 지식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오히려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만든 회사에서 기계 다루는 방법과 안전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지 의문이다.
15일 - 24.
[20189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R9Z0X3L0U5Z1K0S0D2W5J1N4R7P7
==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사항을 교육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이런 사업을 단체에게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 * * * * * * * *
25번 – 26번. 일반적으로 금지?
== 이 법안들은 공무원이 행정권한을 본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15일 - 25.
[201896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U9R0K3B0K5T1S1P4J7S1M9L8U8Y8
- 국가공무원
15일 - 26.
[2018959]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K9T0A3X0J5M1Q1N4P6R2V2V1A4E2
- 지방공무원
* * * * * * * * *
첫댓글 우이구 제 1번 보다가
야 5.18일이 무슨 민주화운동이냐?
그럼 민주화 운동답게 민주적으로 유공자 아닌 명단 까라고 !!
1번 보시다가 하심.
아침부터 열나시게 해서 죄송함다
@용준 ㅎㅎ 그짝애들 한테 하는소리죠 뭐
동지님들 의견등록 해 보세요~😰😰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답니다.
법으로 고정되면 끝장나는 ㅇ
법안 발의 한걸 보면 소름이 끼쳐요 하나하나 법적으로 잠식하고 사회주의로 going
맞습니다.
법을 고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