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초과2년 이내 근로제공 근로자에 대하여는 26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근기법 제60조 제7항에 따른 11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과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15일이 부여되는 것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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