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점심때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반찬가게에서 콩나물무침등을 사와 먹던중 유독 콩나물의 맛이 이상하여 바로 가게로 가서 직원에게 맛 좀 보셔라하니 한 직원이 맛을 보더니 바로 뱉으며 쉬었네하더라구요 그리고 쉰콩나물을 배수구에 바로 버리더라구요. 그때 카운터이신 좀 젊은직원이 바로 딴거루 바꿔가세요하더라구요. 아니 상한음식을 팔고 그음식을 먹은 손님에게 괜찮냐?고 묻는게 먼저 아닌가요? 그래서 언제 만든거냐했더니, 전날 만든거라하더라구요. 낮에 일하는것때문에 이따 저녁에 다시 오겠다하고 일하던중 설사를 여러번하고 힘들었네요. 퇴근후 병원에 들려 진료받고 사장과 연결되어 만남. 죄송하다 보험처리하고 그날 결제한 반찬가격은 환불해주겠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상한 음식 다시는 안팔도록하겠다가 먼저 아니냐하니 직원들 다시 교육시킨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병원비 만원내외, 반찬값 만구천원. 이거 안받아도되니까 월요일에 구청에 신고한다하니 알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더이상 말안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신고및 가게앞 1인시위라도하려고합니다. 혹 있는 사실적내용적어 1인시위하면 법에 저촉될까요? 좋은의견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인 시위는 청와대 앞에서도 가능하고요
서초동 법원 앞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신고를 해야합니다.
또,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 위법이 됩니다.
아, 이를 집시법이라고 합니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화이팅~^^
1인시위도 신고대상인가요?
@멋진남자 신고 안해도 된다는군요^^
@차트랑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멋진남자 다 알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