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97. 양극성 및 관련장애)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양극성 및 관련장애’입니다. 2024. 2. 1.이후 시행되고 있는 국방부령 제1139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규정의 97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쟁점 사항
①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과 민간 전문병원 의사의 소견이 상이한 경우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소견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우울증상과 양극성 장애 증상이 중복 시 어떤 증상이 우선해야 하는지 여부
③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성이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전문성에 비해 뒤쳐진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피고는 평가기준 제98호를 적용하여 우울 및 그 밖의 기분장애로 원고에게 신체 4급을 판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의 증상은 평가기준 97-나-3)에 해당하는 제2형 양극성 장애 중 여러 가지 증상 또는 심각한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장애가 현저하여, 군 복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신체 5급으로 판결함. |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98호 적용 '우울 및 그 밖의 기분장애 - 중등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법원에서는 ‘① 원고가 약 9년 동안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정신과적 질병에 대한 여러 종류의 약물을 처방받아 왔으며, 두 차례 정신과에 입원하여 약 1개월 및 1개월 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정의 기복, 수면감소, 자살충동,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왔는데, 최근 그 증상의 악화가 심해져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고 있고, 조증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기도 하여 심한 체력 저하를 보이기도 하는 점, ③ 원고를 장기간동안 진료하여 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B은 원고가 조울병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이고, 2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 ④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지능이 보통 수준이고 인지적 자원이나 기능 수준은 양호하며, 평가보고서 작성 당시 원고의 조증 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평가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언제든 원고가 경조증(hypomanic), 조울증(bipolar disorder)의 증상을 보일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양극성장애의 경우 질병 경과상증상이 존재하지 않는 명료기(clear period)가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의 양극성장애 증상이 경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현재까지 원고의 정신과적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선행 병역처분 당시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치료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입원력이 있으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제2형 양극성장애 - 중 등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위 항목에 해당하는 신체등위는 5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의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원고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으로 편입한 선행 병역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대전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구합1191 판결)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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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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