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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재테크 가이드
올바른 재테크, 일생이 편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꾼다.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의 자유로움은 행복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부자 아버지로부터의 상속, 로또 당첨, 하늘이 내린 재운 등과 같은 행운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다. 주가조작, 불법대출, 탈세, 횡령 등 반사회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재물은 지탄의 대상이자 비극적인 결말이 예고돼 있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기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그 기본은 저축이다.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는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재산의 증식 정도가 예측 가능하다.
사회에 갓 진출한 20대,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증식해가는 30대, 자녀교육과 노후대비까지 신경 써야 하는 40대….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재테크의 용도와 수단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재테크의 목적은 목돈 만들기에 있다. 목돈을 만들면 본인이 원하는 투자를 비교적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일정한 금액의 목돈 만들기 목표를 세운 후 이를 실천하면 수년 후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목돈을 장만할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으면 목돈을 빨리 모을 수 없다.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한 저축액을 달성하기 위해 매월 목표하는 금액을 저축한 후 소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려 하는데, 이러한 습관으로는 목돈 만들기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자산관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제 갓 직장에 입사한 20대 사회 초년생은 돈을 모으기보다 소비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직접 책임져야 할 식구가 없는데다 취업 전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을 만지기 때문에 일단 쓰고 보는 습관이 들기 십상이다. 자신의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경우 빚까지 지게 된다.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드 빚이 이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여기에 직장인 무담보대출까지 받아 수천만원의 빚을 진다면 이들은 사회생활 초년부터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사회 초년생의 가장 중요한 재테크 원칙은 ‘저축 후 소비’라는 생활습관을 들이는 데 있다고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소한 월 평균소득의 50% 이상을 저축, 미래를 위한 종자돈을 만들라고 충고한다.
30대는 가정을 형성하는 시기이다.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저축과 투자를 하는 시기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3대 재테크 성공여부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다. 30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직장에 다니는 부부에 비해 소득이 많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정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는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에 혼자 버는 것에 비해 소득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지출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자산관리 전문가는 충고한다.
소비를 줄이기 위해 부부의 소득을 한 사람이 집중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한 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투자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각자 급여통장이 있는 은행과 거래하더라도 최소한 각자 거래하는 상황을 종합해서 서로 의견을 공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서로 상의하면서 공동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 더 효율적이다.
40대 재테크 자녀교육, 노후대책 필요.
이제 막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대, 자녀가 태어나는 등 가족 성장기인 30대와는 달리 40대는 가족의 성숙기로 자녀교육비와 향후 노후생활에 대비한 재산 형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조기 퇴직이 일반화되고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재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는 40대의 재테크가 더욱 중요하다.
40대에는 특히 목돈이 들어갈 곳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목돈의 사용용도로 대표적인 것이 자녀교육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은행권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고, 증권사에는 적립식펀드, 보험권에서는 변액유니버셜 보험 등이 있다.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단기간에 목돈을 만들고자 한다면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과 증권사의 적립식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장기간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활용,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노후생활 대비이다. 언제 퇴직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노후를 염두에 두고 재테크를 해야 한다. 젊어서 가입한 개인연금, 신탁 등은 노후에 매우 유용한 상품이므로 해약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도 함부로 해약하지 말고 유지하는 것이 좋고, 보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가입도 고려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한다.
저축형 상품을 통한 재테크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 4%대의 저금리는 저축형 상품의 매력을 반감시킨다. IMF 외환위기 이전 금리인 연 12~13%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기예금 금리로는 만족할 수 없고, 그렇다고 주식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자신이 없다면 주가지수 관련 간접상품을 활용하면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주가지수 관련 간접상품으로는 인덱스 펀드, 전환형 펀드, 지수연동 정기예금, 변액보험 등이 있다.
인덱스펀드는 시가총액 상위종목에 골고루 투자해 종합주가지수를 따라가도록 설계한 주식형상품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면 그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다.
전환형 펀드는 기본 상품구조는 인덱스펀드와 유사한데 차이점은 가입시 상품별로 정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주식을 처분하고 채권 등을 매수해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찾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인덱스펀드와 전환형 펀드는 투신사와 증권사는 물론 은행에서도 취급하고 있다.
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은 은행이 원금을 갖고 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주가지수와 연동된 파생상품에 투자한다. 대체로 KOSPI 200 지수가 오르면 투자수익이 오르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도 원금을 지키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추천되고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이고 취급은행은 국민, 조흥, 신한, 하나은행 등이 있다. 이 상품은 한시적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변액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연금 등)의 경우, 적립식펀드 형태의 투자기능과 은행상품이 갖추고 있는 입,출금 기능을 한 상품에 모두 접목한 형태로 수익성과 투자 안정성, 유동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천후 상품이다.
게다가 보험사 상품의 특성상, 원할 경우 특약을 부가해서 해당보험사에서 제공하고 보장기능을 통해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도 저렴한 보험료로 80세까지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의 재테크>
불경기라 취업까지 힘들지만 올해 초에 대학을 졸업한 A씨는 당당히 중견기업에 입사했다.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A씨는 친구들을 만날 때면 늘 어깨에 힘을 넣고 카드를 내밀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A씨의 사정이 바뀌었다. 월급을 받기가 무섭게 지출 먼저 생각했던 A씨의 귀에 직장동료들의 재테크 전략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5년 내 1억원 만들기’ ‘10억원 만들기’ 등을 달성하기 위해 근검절약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본 A씨는 그만 마음을 고쳐먹게 된 것이다. 그리고 A씨는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각종 재테크서적을 구입했다.
또한 가까운 은행에 들려 전문가로부터 재테크상담까지 자세히 받았다.
종자돈을 만들어라
사회 초년생의 경우 가장 먼저 필요한 재테크는 종자돈을 만드는 데 있다.
종자돈이 있어야 투자다운 투자를 할 수 있고 이것을 결혼자금이나 내집마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목돈을 모으려면 급여의 50% 이상을 반드시 저축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비과세정기예금 등이 목돈을 만드는 데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연간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위한 저축상품으로 각광받았던 근로자우대저축은 지난해 말로 폐지됐다.
장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상품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품이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입시 세대주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이고 불입한도는 매분기 300만원 이내에 1만원 단위로 자유적립 방식이다.
금리는 연 6% 내외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간 납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연말정산 세율이 19.8%인 일반 직장인이라면 연간 59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올 12월까지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반드시 가입
상호부금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는 데 적합하다. 이 상품은 폐지된 근로자우대저축처럼 이자소득세(16.5%)가 비과세되지는 않지만 일반 적금에 비해 비교적 이율이 높은 편이다. 세금우대형으로 1인당 4,000만원까지 10.5%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목돈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절세를 원한다면 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농특세 1.5%만 부담하면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처럼 저축은 사회 초년생에게 가장 필요한 재테크수단이다.
그러나 직장생활 초년에는 재테크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회생활을 처음 접하면서 지출이 수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은 저축계획을 세우는 것과 동시에 금전출납부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금전출납부를 통해 자신의 자산현황과 소비 행태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재테크의 첫발이기 때문이다.
<30대 직장인의 재테크>
30대 초반의 직장인 B씨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 결혼자금을 여유 있게 모아놓지는 못했지만 장남이라 부모님의 결혼 성화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도 내심 빨리 결혼식을 올렸으면 하는 눈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돈이 문제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2001년에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주택비용을 포함한 결혼비용이 평균 7,600여만원(남자 4,600만원, 여자 3,000만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은행잔고를 살피는 B씨의 표정은 자꾸 어두워지기만 하는데….
청약부금에 가입하라
사회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30대는 한 가정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30대의 재테크 성공여부는 남은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가 아닌 현명한 투자 노하우가 절실한 시기다.
우선 30대 직장인들은 사회 초년생 시절에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과세상품 등을 해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상품을 통해서 저리로 결혼자금 등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적금에 가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만기까지 약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마련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통장에 무조건 가입하고 봐야 한다. 청약통장에는 목돈을 넣는 주택청약예금과 적금형인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로 가입할 수 있는 청약부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이 상품에 가입 후 2년 이상, 예치금액 300만원(서울)이 넘으면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주택청약부금의 금리는 일반 적금과 비슷하면서도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게 장점이다.
따라서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꼭 가입해야 한다. 청약저축 또한 금리가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기 때문에 가입하는 게 좋다. 아파트 청약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일반 저축상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가입 고려
30대에 접어든 직장인은 명예퇴직이나 노후에 대비한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은행권 연금저축 상품은 최소 10년 이상 불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동안 나눠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비교적 금액은 큰 편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 납입하는 세금은 이자소득세율(16.5%)이 아닌 연금소득세율(5.5%)이 적용돼 유리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적립금의 100%가 소득공제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저금리시대에 맞춰 금융권의 중단기 상품을 4대6의 비중으로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단기상품 가운데 은행권의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종금사의 CMA(어음관리계좌), 투신사의 MMF(머니마켓펀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장점을 지녔다. 3개월마다 실세금리를 적용해주는 은행의 CD연동정기예금, 단기특전신탁, 신추가금전신탁 상품도 투자가치가 있는 상품이다. 중장기 상품으로는 1년 이상의 맞춤형 정기예금이나 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있어 30대 재테크에 효과적이다.
<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결혼 3년차인 C씨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 C씨는 결혼 전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매월 생활비만 서로 분담하고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다. 집안에 큰돈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C씨와 그녀의 남편은 돈을 모으기 위해 서로의 통장을 공개했지만 부부의 통장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동안 다방면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이중으로 늘어 저축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다.
자금관리를 합쳐라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사람만 직장에 다니는 외벌이보다 소득이 많지만 씀씀이가 큰 것이 단점이다. 따라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재테크의 핵심이다.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목돈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다. 아이가 생기면 육아비, 교육비부담이 커져 저축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부의 소득 합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부부 합산 소득의 5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해야 한다. 결혼 초기에는 70% 이상을 저축해야 단기간에 목돈을 장만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세대 부부일수록 이런 경향이 높다. 소득을 각자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지만 재테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한사람이 관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하고 그래야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목돈ㆍ내집마련을 위한 비과세상품으로는 앞서 언급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상호부금, 비과세정기예금, 청약저축 등이 있다. 하지만 상품에 가입할 때는 각자의 명의가 아닌 남편의 명의로 가입해야 연말 소득공제시 더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공동의 주거래은행을 만들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줄여야 한다.
연말정산을 노려라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의 소득공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각자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보다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발급받아 사용해야 공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배우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공제효과는 더욱 올라간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때 최고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연말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사용자의 연간 총 급여의 10%를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액수’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K씨가 1년 동안 신용카드로 8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할 때 K씨 연봉의 10%는 300만원이 되고 신용카드 사용 초과액은 800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500만원이 된다. 따라서 500만원의 20%인 100만원이 K씨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봉 3,000만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공제율은 19.8%이므로 100만원의 19.8%인 19만9,000원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는 주택마련을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다른 사람에 비해 소득이 많지만 시간은 부족하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등의 문제로 신경 쓰는 시간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위해 집을 빨리 마련하는 것이 좋다.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해 내집을 장만하는 방법도 있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출을 받아서 미리 집을 장만하는 것도 바람직한 재테크다.
<40대 재테크>
D씨(48)는 대기업체 부장으로, 현재 1남(대학생) 1녀(고교생)의 자녀 및 부인(45)과 함께 송파구 방이동에서 4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5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D씨는 자산관리전문가와 상담 끝에 다음과 같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투자의 기본인 절세에 초점을 맞춰라
모든 금융상품에는 이자소득세에 16.5%(주민세포함)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세금우대는 10.5%(농특세포함), 비과세는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D씨는 세금우대에 1억원을 가입했는데,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 외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돼 분리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아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00년에 가입한 후순위채권이 연 10.5%의 고금리 상품이고, 만기일시지급식 상품이므로 2005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현재는 연간 배당 및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 대상이나 앞으로 이 금액을 낮추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세법 개정 방향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장단기상품에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라
1년 이내 단기상품인 특정금전신탁(3개월), MMDA 등에 총 2억원을 가입했다. 금리에 의한 투자요령은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단기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장기상품의 비중을 높여서 자산을 구성해야 한다.
또 D씨는 3년 전에 상품가입을 비교적 적절히 한 경우다. 당시에는 금리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5년 이상의 후순위채에 투자해 최근의 이자지급식 상품의 4% 수준인 데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많은 고객들이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금융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금리를 예측하면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초단기상품인 MMDA에 1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유동성 확보 차원이며 갑자기 사용할 돈이 필요하거나 투자수단이 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고수익 노린다면 주식형 수익증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