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설계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이번에 저희가 관공서 전력시설물 공사를 설계하게 되었는데요문의드릴사항이 있어 이곳에 글을 남겨봅니다.현재 옥외에 큐비클형 수배전반이 있는상태이구요 1997년도 준공된 시설물입니다.거의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이것을 교체하려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요외관은 약간 녹이 슬고 오래되다보니 문 손잡이가 일부 파손되는 등 상태가 좋지만은 않은데요현재 동력, 전열 등 전기설비가 구동되는데는 아직 지장이 없어서 부분 수선을 해야할지, 전체 교체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관련 규정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조달청의 경우 내용연수라 해서 변압기, 수배전반 10년이고안전공사 질의답변 게시판에서 찾아본바로는 20~30년(한전자료)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물의 계획수립에서 참조하면 부분교체 10년 전면교체 25년으로 나와있는데요주택법이 법적근거로는 타당해 보이는데저희가 설계하려는 시설이 공장 시설물에 가까운 관공서 건물이다 보니 주택법을 적용시켜 보고서를 작성해도 될지 고민스럽습니다.혹시 추가로 참고할만한 법적자료 혹은 참고자료가 있는지도움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전력설비의 내용년수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므로수전설비의 상태에 따라 교체여부를 검토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상기에 언급하신 조달청 고시, 한전 물품자산 관리 연한, 주택법에설비 내용연수 참고자료가 언급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KOSHA GUIDE E-97-2011에 언급된 내용년수 관련 자료를 첨부해 드리오니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