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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연초부터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지난 1월 10일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접한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와 주변 단독주택에 옮겨 붙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화재 원인은 4륜 오토바이 배선 합선에 의한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화재는 특히 불법개조 논란이 뜨거웠는데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에서 건축허가상의 가구 수 보다 많은 가구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또한 불에 잘 타는 외장재(드라이비트)가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 1월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5월부터 시행됐다.
이 같은 조치는 199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의 주민불편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이로 인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중심으로 구분, 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 평가를 강화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11월 16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선정지침의 적용과 관련해 공동주택 현장과의 괴리 등으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물꼬가 트였다.
개정안은 기존 수의계약 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개정했으며 입찰의 무효 사유에 불명확한 부분은 세분화·명확화해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입찰서 투찰 시 그 밖의 서류를 구분해 제출하도록 해 사전에 구비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찰자 선정 후에 발생하는 입찰의 무효 여부를 방지하고 관리주체의 입찰업무를 간소화했다.
적격심사제 운영방법이 명시됐으며 적격심사평가표도 세분화해 합리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는 입주자 등의 참여율 저조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평가에 따라 전면 폐지됐다.
또한 올해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 시스템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절차, 갱신지정, 지정취소 등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제)이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선발예정인원제는 시험위원회 심의의견과 직전 연도 공동주택 단지 수를 고려해 선발인원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현행 3과목 평균 60점, 과목당 40점 이상을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에서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해 선발하는 상대평가제로의 전환이 주요 골자다.
해당 법안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자 과다 배출로 인한 취업비리 등의 근절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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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 등을 포괄해 규정하고 있던 주택법의 시대가 저물고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대가 열렸다.
지난 7월 24일 재석의원 183명 중 1명의 기권을 제외하고 182명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8월 11일 공포돼 1년이 경과한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배제하는 규정이 보완됐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교통부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지자체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각 설치해 아파트 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했고 조정이 성립되면 중앙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지방 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정조서의 효력이 각 부여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및 교육,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도 설치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폭증하고 있고 관리비 관련 비리가 좀체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신설·보완되는 여러 제도와 기구들이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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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진 관리소장의 비보가 전해지며 관리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일었다. 또한 동료 관리소장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다.
올해 7월 경기 양주 고읍휴먼시아4단지의 김승렬 관리소장과 서울 노원 상계8단지의 B관리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병원비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동료 관리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시도회, 지부 등과 소속 위탁관리회사의 위로금이 전달되며 치료와 가족들의 생계에 적지 않은 힘이 됐다.
대주관 최창식 회장과 심재천 경북도회장은 서울 국립재활원을 찾아 지난 2012년 쓰러져 현재까지 재활 중인 이상민 관리소장을 만나 “꼭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회원들과 기다리고 있겠다”고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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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비원 분신 사건 이후 경비원 인권과 처우개선을 위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울 성북구와 울산 북구는 ‘아파트 경비원 상생프로젝트 동행(同幸)’과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사업’ 등을 통해 경비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고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도 경비·청소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취약 근로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용안정, 최저임금 준수 등의 결실을 맺는 사이 한편에서는 경비원이 입대의 회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아파트 현관에 경비원을 세워두고 입주민을 향해 90도 인사를 지시한 사건이 일어나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경기 시흥시의 경비원 살인사건은 경비원 휴식시간에 택배 업무를 시킨 입대의 회장의 ‘갑질로 인한 우발적 살인’ 이라는 보도가 주를 이뤘으나 취재결과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일원화하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관리현장에 일대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노근 의원은 사보 통합의 이유를 “관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규모가 다를 뿐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나 역할이 다르지 않다. 관리책임자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담했다.
일부 주택관리사들은 찬성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으나 다수는 법안의 취지와 의도에 큰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의원과 국토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단체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대주관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음으로써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의원도 당사자인 관리소장과 대주관의 강력한 반대, 나아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시급히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법안소위에서 일원화 폐기에 적극 나섰고 결국 일원화는 폐기됐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