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숙박요금협정표(宿泊料金協定表) / ST834227
- 연 대 : 근대현대 / 1971년 4월 1일
- 발행지 : 사단법인(社團法人) 대한숙박업협회(大韓宿泊業協會) 충남지부(忠南支部) 보령군조합(保寧郡組合)
- 크 기 : 가로 27cm / 세로 : 39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숙박요금협정표(宿泊料金協定表), 대한숙박업협회 충남지부 보령군 조합 (1971년)
1971년 4월 1일 자로 사단법인(社團法人) 대한숙박업협회(大韓宿泊業協會) 충남지부(忠南支部) 보령군조합(保寧郡組合)에서 정한 숙박요금협정표로 업태(業態) 중 여관(旅館)을 갑류(甲類), 을류(乙類) 및 병류(丙類)로 나누고 여인숙(旅人宿) 및 하숙(下宿)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책정하였으며 가장 좋은 여관 2인 1실 가격이 1,000원이었으며 백반 1끼 가격은 250원 이었다.
비고란의 업소에 대한 주지 사항으로는 매년 업주와 종업원 건강검진을 받을 것, 손님에게 친절봉사 및 깨끗한 침구를 제공할 것, 손님의 도박행위와 전염병 및 업소 내를 혼란 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투숙을 거부할 것, 손님이 음주 및 춤과 노래하는 행위는 숙박업 업태 위반으로 제지하여야 할 것으로 주지시키고 있다.
손님에게 알리는 참고사항으로는 손님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숙박부에 성명,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할 것, 숙박요금은 반드시 선불로 할 것, 귀중품은 업주에게 보관할 것, 잠잘 때는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끌 것, 옆방을 위하여 조용히 하여 안면방해를 하지 말며 공중도덕을 지킬 것, 주간 대실료는 선불이며 오후 5시까지로 할 것, 계절 숙박업소인 대천해수욕장(피서지)의 본 표에서 제외한다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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