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배당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Hi2607) 1종(표준형), 3종(보험기간연장형) | 판매개시일:2026.07.01 | |
8353596e5db19033fb2c27e38872eb5f.pdf
현대해상약관자료
6-76 성장기 자폐증진단보장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이 경우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별 약관은 자동으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성장기자 폐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 간’이라 합니다)
제3조 (성장기자폐증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성장기자폐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81] ‘성장기자폐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성장기자폐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 한 회사가 ‘성장기자폐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 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성장기자폐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3조의3(보험기간 연장), 제7조의3(보험기간 연장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중도인 출금), 제14조(출산지원금(중도환급금)의 지급) 및 제15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