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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home336] 3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내집마련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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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스터디 14년 숙제 모음. 14-8기 평일반 2주차 숙제 고양지원 2014타경20451 고양지원8계
광안리 추천 0 조회 152 14.11.07 15:56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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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7 16:09

    첫댓글 빠르셔요!!!

  • 작성자 14.11.07 16:11

    고사리손님이 더 빠르죠~ ㅎ 근무중에 카페에 들어오신건가 봐요~

  • 14.11.08 00:17

    잘 봤습니다 ㅎㅎ

  • 14.11.08 23:57

    그런데 두번째 임차인은 누구일까요?ㅎ 첫번째 임차인인 이동영의 가족은 아닌듯하고,
    전입일이 경매 넘어가기 두달전에 찍혔으니 좀 ... 이상하네요.
    광안리님 말씀처럼 위장전입과 위장계약이면 법적 처벌도 받을수 있겠네요.
    제가 본 책에 의하면 위장임차건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말한다.형법327]

  • 작성자 14.11.09 00:01

    위장전입을 입증하기가 좀 어렵겠지요

  • 14.11.09 01:41

    낙찰자입장에서라면야 선순위임차인이 아니니
    신경쓸게 아니지만 채권자입장에선 받을돈이 없어지니 배당배제하고 소송으로 이어지지않을런지요. 그리고 전입에 대한 입증은 채권단이 아니라 전입한 임차인이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돈받으려면 계약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여하니까요. 계약서는 물론이거니와 돈거래 내역까지도요

  • 작성자 14.11.09 17:43

    각 임차인이 소액임차를 노리는 것같네요...어쨌든 후순위(소멸)이니...

  • 14.11.12 14:51

    현관이 분리되지 않은 아파트에 2가구에게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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