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제한 및 정관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ㆍ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로 포괄유증은 유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의 유산을 주는 경우로, 소유권 등과 같은 적극적 재산은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포함하여 유증하는 경우를 포괄유증이라 합니다.
- 법인은 사람의 천연적 성질인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가질 수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법률에 의한 제한
-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으로는 「민법」 제81조(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규정), 「상법」 제173조(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와 같은 특별 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규정이 있을 뿐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
-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제1호 및「민법」 제49조제2항제1호).
- ‘목적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접ㆍ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목적범위 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ㆍ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되며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목적범위로 제한된다면, 권리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는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ㆍ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의 허가기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 법인이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민법」 제741조).
- 알고 있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설립허가 된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발생 된다면 그 책임은 허가주무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민법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법인의 목적사업은 운영에 있어 투명성, 도덕성에 스스로 엄격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고 위의 판례를 충분히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구성원들 역시 이러한 법률적인 행위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라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이 사회생활에 정상인들이 지켜온 사회적 규범이고 사회통렴이 모든 법률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영리법인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개별적, 임의적, 형태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드는 것을 용납될 수 없고 문제가 발생될 시 민.형사상의 소추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무기관을 통해 허가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하려는 사업이 법인에서 필요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발생되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주무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되며, 목적사업에 엄격하게 사용되고 공인회계 절차를 통해 투명하고 확실하게 정산처리를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영리법인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목적사업에 사용될 뿐, 법인의 구성원과 개인들에게 이익을 분배를 할 수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도를 지향하는 비영리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위해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상응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닺는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열악한 가정생활과 재정, 그리고 비록 보잘 것 없는 작은 것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일자리 창출에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과 개인으로선 의미있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은연중에 자긍심과 명예로움이 마음속에서 움트고 삶의 의지가 파생된다는 것 외에 달리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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