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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도둑질, 돈봉투 돌리기, 서류조작, 횡령하다 들키고, '검찰독재' 부르짖는 자들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도둑질하다 들키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돈봉투 돌리다 들키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서류조작 하다 들키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횡령하다 들키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둑질, 돈봉투 돌리기, 서류조작, 횡령하다 들킨 자들이 '검찰독재'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 입니다.
이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도 없이, 검찰조직을 흔들고, 변란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이 '검찰독재' 라 부르짖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범죄자들은 '자신의 죄' 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형사처벌을 위하여 '검찰' 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자들은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이므로,
'국헌문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경기도 법카 공익신고자 조명현씨가 제기한 문제는,
"일반국민은 빵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 받는데, 국민세금 수백만원을 도둑질한 이재명은 왜 형사처벌 안받나?"
입니다.
일반국민은 빵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 받는데,
국민세금 수백만원을 도둑질한 이재명도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경기도 공금으로,
매일, 샌드위치 사먹었고,
이런 범죄는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명현씨의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검찰과 법원은 사법정의확립을 위하여, 빠른시간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입니다.
[23.12.13] 성제준 조명현 출연
https://www.youtube.com/watch?v=Oj8Gi1VAny8
[단독] 이 영상만으로도 이재명은 정계 퇴출
https://www.youtube.com/watch?v=B3Aji9k0Rm0
[국민감사] 이재명 경기도법카 관련 공무원, 공범이 될 것인가? vs 공익신고자가 될 것인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59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위증교사,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도둑질, 돈봉투 돌리기, 서류조작, 횡령하다 들키고, '검찰독재' 부르짖는 자들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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