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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의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설립된 제약협회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가동한지 9개월만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리베이트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협회가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
또한 인력 부족과 함께 제보된 리베이트 건에 대한 증거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고 접수되더라도 리베이트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협회 공정준수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1년도 되지않아 정체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업계는 제약협회가 의욕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강력한 조사권이 없는 데다가 인력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신고센터에 접수된 8개 제약사 조사도 현재 2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표를 하겠다는 기본 입장만 되풀이 할뿐 아직까지 묵묵부답하고 있다.
신고 자체가 익명제보로 이뤄졌고, 확실한 증빙자료를 입수하지 못할 경우 리베이트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협회 조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
특히 8개 제약사 접수 이후에도 익명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회의 기존 인력으로는 수많은 리베이트 제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러한 협회 신고센터의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제약협회가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검사가 있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김 과장의 발언은 제약협회 의약품 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현실과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던 업체들이 다른 제약사들처럼 리베이트를 다시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출범당시부터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점에서 (신고센터가) 제대로 가동될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최근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협회가 8개 제약사 조사 결과를 지연하면 할수록 업계는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조사권도 없이 회원사를 조사한다는 것이 협회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회원 제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협회 스스로 회원사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협회 리베이트 신고센터가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마련과 함께, 인력충원 등을 통한 새로운 유통부조리신고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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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가인호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02 12:4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