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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보도 | 2020. 8. 19.(수) 조간 | 배포 | 2020. 8. 18.(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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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관리국 | 최 상 국장(3145-7750), 이재훈 팀장(3145-7970) |
제 목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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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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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결과)상장법인에 대한 ‘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15회계연도(99.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15년 대비 2.2%p↓)
* 적정비율 : ’15년 99.4% → ’16년 99.0% → ’17년 98.5% → ’18년 98.1% → ’19년 97.2% 비적정의견 회사 수 : ’15년 12사 → ’16년 21사 → ’17년 32사 → ’18년 43사 → ’19년 65사
◦ 대형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 감사한 회사 비율*(상장법인)은 꾸준히 감소(‘15년 대비 12.3%p↓)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4대 회계법인 감사수임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
* ‘15년 50.5% → ‘16년 47.3% → ‘17년 44.7% → ‘18년 42.7% → ‘19년 38.2%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법인 감사수임 비중 : ‘18년 80.1% → ‘19년 82.9%
◈ (시사점)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사실판단 포함),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
◦ 대형 상장법인은 4대 회계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루어져 회계법인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
⇨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예)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점수 추가 등 |
Ⅰ |
| 개요 |
□ (분석대상)’19회계연도 상장법인 2,301*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18회계연도(이하 ‘전기’) 대비 71사 증가
* ’20.3월말 주권상장법인 2,358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57사 제외
◦ 분석대상 중 코스닥 상장법인이 1,379사(59.9%)로 가장 많고, 12월 결산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
감사보고서 분석대상 개요 |
(단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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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분석결과 |
1 |
| 감사의견 현황 |
◈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15회계연도(99.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65사(한정의견 7사+의견거절 58사)
◦ 이는 新외감법 개정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 책임이 강화되어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된 것에 기인 |
□ (적정의견: 2,236사)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2%(2,236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98.1%) 대비 하락(0.9%p↓)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15회계연도(99.4%)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15년 대비 2.2%p↓)
□ (비적정의견: 65사)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65사(한정 7사, 의견거절 58사)로 전기(43사) 보다 22사 증가
◦ 한정의견은 7사로 전기(8사)보다 1사 감소하였고, 의견거절은 58사로 전기(35사)보다 23사 증가
- 특히 ‘19년 의견거절 기업(58사)은 ’15회계연도 대비 48사 증가(10사 → 58사)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62사), 계속기업 불확실성(42사), 회계기준 위반(1사) 順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비율 및 비적정의견 기업 수 추이 |
(단위: 사, %)
| |
□ (시장별 분포)시장 유형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99.1%), 코스닥(96.4%), 코넥스(93.9%) 시장 順으로 나타났음
시장 유형별 외부감사의견 현황 |
(단위: 사, %, %p)
구분 | 2018 회계연도 | 2019 회계연도 | 증감 |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합계 |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합계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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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비율 | 비율 | |||||||||||
적정 | 763 | 1,280 | 144 | 2,187 | 98.1 | 768 | 1,330 | 138 | 2,236 | 97.2 | 49 | △0.9 | |
(비율) | (99.2) | (97.6) | (96.0) |
|
| (99.1) | (96.4)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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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 6 | 31 | 6 | 43 | 1.9 | 7 | 49 | 9 | 65 | 2.8 | 22 | 0.9 | |
| 한정 | 2 | 5 | 1 | 8 | 0.4 | - | 6 | 1 | 7 | 0.3 | △1 | △0.1 |
의견거절 | 4 | 26 | 5 | 35 | 1.5 | 7 | 43 | 8 | 58 | 2.5 | 23 | 1.0 | |
합 계 | 769 | 1,311 | 150 | 2,230 | 100.0 | 775 | 1,379 | 147 | 2,301 | 100.0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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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계약 유형별 분포) 감사인 지정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83.0%)은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8.1%)보다 현저히 낮으며, ’17회계연도 이후 그 차이는 점점 커지는 추세
* 감독당국은 상장예정, 관리종목 편입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
◦ 이는 지정 기업 중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新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외부감사가 행해진데 주로 기인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
(단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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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규모별 분포)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4.3%로 가장 낮음
◦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작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 |
(단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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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
□ (강조사항)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전기(294사, 13.2%)와 유사한 수준(308사, 13.4%)이나, 기재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17년 550건 → ’18년 486건 → ’19년 356건)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강조사항으로 기재되던 영업환경 변화, 중요한 거래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다수 이전*되어 기재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18년 이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가정과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 외 별도의 단락에 기재
-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 기재 내역을 함께 체크하고 참고할 필요
◦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관련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에 기인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문단에 기재된 주요 내용 |
(단위 : 건, 사)
항목별 구분 | 2018 회계연도 | 2019 회계연도 | 증감 |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 154 | 121 | △33 |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 131 | 66 | △65 |
회계 변경 | 117 | 50 | △67 |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 | 34 | 42 | 8 |
기타 | 50 | 77 | 27 |
강조사항 합계 | 486건 | 356건 | △130 |
기재기업 수 | 294사 | 308사 | △14 |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2,236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총 84사(3.8%)로 전기(85사, 3.9%)와 비슷한 수준
◦ ’18회계연도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의 1년 이내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23.5%)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2.2%)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
3 |
| 감사인 분포 |
◈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4대 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38.2%로 ‘15회계연도(50.5%)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15년 대비 12.3%p↓)
◦ 다만,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 법인의 감사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18년 80.1%→‘19년 82.9%)하였으며, 대형 상장법인 일수록 4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 |
□ (4대 회계법인* 집중도) 4대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301사 중 879사(38.2%)를 감사하여 그 비중이 전년 대비 4.5%p 하락
* 소속 공인회계사수, 매출규모, 총감사회사수 등 규모기준 상위 4개사로 글로벌 4대 회계법인(PwC, KPMG, EY, DTT)과 제휴관계를 맺은 국내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5년간 누적 감소율*은 12.3%p에 이름
* 상장법인 수는 최근 5년간 299사 증가하였으나, 4대 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수는 133사 감소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회사 수와 점유율 |
(단위: 사, %, %p)
| |
◦ 4대 회계법인은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62.6%)을 유지한 반면, 코스닥(26.7%), 코넥스(17.7%) 시장은 낮음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회계법인 시장점유율 |
(단위: 사, %, %p)
구분 | 2018 회계연도 | 2019 회계연도 | 증감 |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합계 |
| 유가증권 | 코스닥 | 코넥스 | 합계 |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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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비율 | 비율 | ||||||||||
4대 회계법인 | 504 | 420 | 29 | 953 | 42.7 | 485 | 368 | 26 | 879 | 38.2 | △74 | △4.5 |
(비중) | (65.5) | (32.0) | (19.3) |
|
| (62.6) | (26.7)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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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회계법인 | 265 | 891 | 121 | 1,277 | 57.3 | 290 | 1,011 | 121 | 1,422 | 61.8 | 145 | 4.5 |
(비중) | (34.5) | (68.0) | (80.7) |
|
| (37.4) | (73.3) | (8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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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69 | 1,311 | 150 | 2,230 |
| 775 | 1,379 | 147 | 2,301 |
| 71 |
|
□ (시가총액별 점유율)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1,649조원으로 전기(1,600조원) 대비 49조원(3.0%) 증가하였으며,
◦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447조원(87.8%)으로 전체 상장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88.1%) 대비 0.3%p 감소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가총액 기준 감사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90% 수준으로, 4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가총액과 점유율 |
(단위: 조원, %, %p)
| |
□ (자산규모별 점유율)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및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95.8%, 74.0%로 전기(93.3%, 71.0%) 대비 2.5%p, 3.0%p 증가
◦ 반면, 자산규모 1천억원~5천억원 및 1천억원 이하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37.5% 및 19.1%로 전년(39.1%, 23.2%)대비 1.6%p, 4.1%p 감소되어 대형 상장법인 일수록 4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
자산규모별 4대 회계법인 및 기타 회계법인 감사 비중 |
(단위: 사, %)
구분 | 2018 회계연도 | 2019 회계연도 | ||||||||||
4대법인 | 기타법인 | 합 계 | 4대법인 | 기타법인 | 합 계 |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비율 | |
2조 이상 | 196 | 93.3 | 14 | 6.7 | 210 | 100 | 161 | 95.8 | 7 | 4.2 | 168 | 100 |
5천억~2조 | 218 | 71.0 | 89 | 29.0 | 307 | 100 | 182 | 74.0 | 64 | 26.0 | 246 | 100 |
1천억~5천억 | 348 | 39.1 | 542 | 60.9 | 890 | 100 | 358 | 37.5 | 597 | 62.5 | 955 | 100 |
1천억 미만 | 191 | 23.2 | 632 | 76.8 | 823 | 100 | 178 | 19.1 | 754 | 80.9 | 932 | 100 |
합 계 | 953 |
| 1,277 |
| 2,230 |
| 879 |
| 1,422 |
| 2,301 |
|
Ⅲ |
| 시사점 |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인해 감사범위제한 등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5년 12사 → ’16년 21사 → ’17년 32사 → ’18년 43사 → ’19년 65사
- 향후에도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사실판단 포함),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
4대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 간 수임경쟁 완화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수임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
* ‘15년 1,012사 → ‘16년 984사→ ‘17년 963사→ ‘18년 953사→ ‘19년 879사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법인 감사 비중 : ‘18년 80.1% → ‘19년 82.9%
- 대형 상장법인은 대형 회계법인(4대 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루어져 감사인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
-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예)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점수 추가 등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사항에 대한 유의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기업의 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 ’15년 77사 → ’16년 81사 → ’17년 84사 → ’18년 85사 → ’19년 84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다 하더라도 재무 및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대비, 1년 이내 상장 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대한 불확실성 기재 기업 증가 예상
◦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년에도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강조사항으로 기재되던 영업환경 변화, 중요한 거래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이전 기재*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바,
* ’18년 이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가정과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 외 별도의 단락에 기재
-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을 함께 참고하여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영업환경 risk 등을 체크하고 유의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
| 감사보고서의 개요 |
1 |
|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한까지 기업․증선위․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함
상장법인 재무제표(K-IFRS 적용)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제출대상 | 제출기한 |
기업 | 정기주주총회 1주 전 |
증선위 및 공인회계사회* |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
*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하면, 감사인이 증선위·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新외감법 §23)
2 |
| 감사의견 |
가. 감사의견
□ (종류) 감사범위 제한 여부, 회계처리기준 위배 여부, 계속기업으로 존속가능성 등에 따라 적정․한정․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
구 분 | 적정의견 | 한정의견 | 부적정의견 | 의견거절 |
❏ 감사범위 제한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 |
○ |
|
○ |
❏ 회계처리기준의 위배 ∙ 경미 ∙ 중요 ∙ 특히 중요 |
○ |
○ |
○ |
|
❏ 계속기업 가정 ∙ 타당하나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적절하게 공시 - 부적절하게 공시 ∙ 타당하지 않음 |
○1)
|
○2)
|
○3) ○4) |
|
주1) 재무제표 주석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별도단락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
2) 그 영향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은 경우
3) 그 영향이 중요하며 전반적임
4)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계속기업 가정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❶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❷ (한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영향이 중요하므로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 부적정의견을 표명하거나 의견 표명을 거절하여야 할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거나 전반적이지 않을 때 표명하는 의견
❸ (부적정의견)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한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표명하는 의견
❹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나. 강조사항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근본이 될 정도로 중요하여, 감사인이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에 언급하는 사항
* (예) 회계변경, 중요 거래(특수관계자 거래 등), 중대한 불확실성(소송 등) 등
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그 내용이 적절히 공시되었는지에 대해 감사인이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없고 계속기업 가정이 유효한 경우 기업은 관련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그 적정성을 평가
◦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계속기업 가정에 의문이 있을 때 기업은 관련 사실을 주석에 공시하고 감사인은 별도단락에 기재
라. 핵심감사사항
□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
붙임2 |
| 참고 통계자료 |
1 |
| 감사대상법인 |
가. 시장별 분포
(단위: 사)
| |
나. 결산월별 분포
(단위: 사, %)
| |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단위: 사, %)
| |
2 |
| 감사의견 |
가. 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 |
나. 시장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회계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
유가증권 | 734 | 2 | 738 | 3 | 754 | 4 | 763 | 6 | 768 | 7 |
코스닥 | 1,143 | 10 | 1,184 | 15 | 1,228 | 21 | 1,280 | 31 | 1,330 | 49 |
코넥스 | 113 | - | 138 | 3 | 141 | 7 | 144 | 6 | 138 | 9 |
합계 | 1,990 | 12 | 2,060 | 21 | 2,123 | 32 | 2,187 | 43 | 2,236 | 65 |
다. 감사수임 방법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회계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
자유수임 | 1,849 | 6 | 1,886 | 12 | 1,965 | 19 | 1,980 | 18 | 2,119 | 41 |
감사인지정 | 141 | 6 | 174 | 9 | 158 | 13 | 207 | 25 | 117 | 24 |
합계 | 1,990 | 12 | 2,060 | 21 | 2,123 | 32 | 2,187 | 43 | 2,236 | 65 |
라. 자산규모별 감사의견 적정/비적정 현황
(단위: 사)
회계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적정 | 비적정 | |
2조 이상 | 181 | - | 190 | 1 | 200 | - | 209 | 1 | 168 | - |
5천억 ~ 2조 | 276 | - | 273 | - | 297 | 2 | 307 | - | 246 | - |
1천억 ~ 5천억 | 714 | 2 | 770 | 5 | 819 | 11 | 874 | 16 | 943 | 12 |
1천억 미만 | 819 | 10 | 827 | 14 | 807 | 19 | 797 | 26 | 879 | 53 |
합계 | 1,990 | 12 | 2,060 | 20* | 2,123 | 32 | 2,187 | 43 | 2,236 | 65 |
* 1개사는 재무제표가 미첨부 되어 현황통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