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관한 특례>
1) 적용시험 : 2020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 2) 임용령 제63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증을 2020년 8월 7일까지 취득한 경우 가산특전 인정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증 〇 적용대상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당초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제2019-195호)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6월 12일(금)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응시생이 취득한 자격증 〇 자격증 종류 - 식물보호기사, 전자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패션디자인산업기사 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관 국가기술자격증 〇 적용대상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당초 2020년도 정보통신분야 국가 (기술)자격 검정시행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20년 4월 24일(금), 5월 29일(금)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응시생이 취득한 자격증 〇 자격증 종류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설비기능장,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선로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다)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국가기술자격증 〇 적용대상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당초 2020년 제1회 영사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 공고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5월 11일(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예정되었던 응시생이 취득한 자격증 〇 자격증 종류 - 영사기능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