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홍준표의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부패,행정낭비,형평성위배)인데 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홍준표의원에게 질의해서 답변받은 내용을 함께 올립니다]
홍준표 '반값 아파트' 특별법 제정 추진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제3방식..이달중 공청회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일명 서민용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홍 의원이 지난 4월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입법화하겠다는 것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입법추진 과정에서 찬반 양론과 함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터무니 없이 비싼 땅값 때문이며 땅값을 잡으면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땅은 영구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이른바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이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지임대부건물분양방식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해 10월 중에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올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는 기존의 완전분양, 완전임대 아파트를 혼용한 제3의 개념으로, 지난 1992년 대선 당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제시했던 ‘아파트 반값 인하’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정 회장은 당시 토지개발이익 30%, 인허가 로비비용 15%, 건설원가 10%를 각각 감축해 당시 분양가의 45% 수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다.
홍 의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시중에는 완전분양, 완전임대,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등 3가지 형태의 아파트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방식은 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의지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이 대지 임대를 통해 개발이익을 지속적으로 환수하면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를 서민들에게 시세의 절반 수준인 평당 500만-600만원에 공급할 수 있다”며 “반값 수준의 서민용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가 장기적으로 일반 분양아파트의 가격도 합리적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다만 “이 법은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고 통합회사로 하여금 분양아파트 사업은 중단하고 임대아파트 및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아파트 사업만 전담토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홍의 아파트반값공약에대한 질문과 답변
[ 4월초에 홍의원 홈페이지에 아파트반값공약을 취소하라고 글을 올렸으나 삭제당하고 다시 올리니 미안하다고 하며 답변이 이었고, 다시 질문을 하였으나 그후로는 답변이 없었읍니다. 홍의원의 아파트반값 공약에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1:1.아파트부지 누구에게 어떤기준으로 분양하지요?로또복권당첨과 무엇이 다르지요?
>☞ 아파트부지는 토공이나 주공이 매입하는데 무슨 분양한다는 소린지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이 아파트반값 공약입니다.
문2:1.건설업체는 어떻게 아파트를 건설하지요? 토공이나 주공의 도급만 받나요? 아니면 건설업체에 일단 임대분양해서 아파트를 건설 토지는 임대전환, 건물은 분양 하나요?
전과 같으면 지금 도개공분양 아파트를 건물만 분양하는 것과 같음. 민간건설업체가 토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거의 없어질 것임. 토공이나 주공의 도급받는 업체만 살아남을 수 있음.
후의경우에는 분양가 상환선이 있으면 로또복권 당첨과 같음 지금 판교난장판은 비교가 불가능할 것임.
상한선이 없으면 임대 분양받은 업체가 로또복권당첨된 것임. 분양(건축)원가 공개하라고 매일 데모할 것임.
문1:2.아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분양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임.
>☞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하게 될 것입니다. 무주택자자 대상 임대분양방식 될 것입니다.
문2:2.지금도 로또복권 당첨입니다.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분양된다면 그 분양열기는 대단할 것입니다.>
문1:3.분양받은 아파트는 임의로 매매할수 있나요? 임의로 매매할수 잇다면 매매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임의로 매매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건물만 매매하는 방식이므로 아파트반값은 유지 됩니다.
문2:토지 임대료는 적정수준 이하로 결정될 것이지요? 토지임대료가 적정수준 이하로 결정되면 그 차액만큼 건물가격이 상승합니다. 또 토지 임대료가 현실의 시세를 반영한 것이라면 임대료가 포함된 건물(아파트)가격은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1:4.임의로 매매할수 없다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것입니다. 처벌로는 해결할수 없읍니다.
>☞ 위 답변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문1:5.나중에 재건축이 필요할때 기득권도 유지 되겠죠. 토지를 같이 매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 재건축시 기득권이 유지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2:건물이 노후화 되었을때 건물을 해체하게 될 것입니다. 해체해도 다시건설한 아파트를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 한다면 아파트소유자는 토지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를 같이 소유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1:6.도시계획등으로 철거될때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절하지요. 건축비만 보상하면 될까요?
> ☞ 아파트반값 정책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토지보상 문제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으며 진행 될 것이기 때문에 님이 걱정하시는 이해관계와 상관 없을 것입니다.
문2:철거된다면 철거되기 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나은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은 토지를 소유한것이나 별 차이가 없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물가액만 보상해서는 받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홍:그리고 건축비만 보상한다는 소리가 무슨소리인지요?자세히 질문 해주세요.
문2:위 질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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