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날짜를 정하여 상대에 수리요청 내용증명 발송 후 불이행 시 직접수리 후 수리비용을 지급명령 등으로 청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송 시 감정비용은 300~400상당이 소요될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
2014년8월3일 발견 윗집통보 윗집에서 창틀 실리콘 작업하기로함. 그후 차일피일 미누면 약속 불이행 2014년10월17일 관리실 공유부분 외벽 이리면서 직접 외부사람을데리고 우리집방문(관리실,윗집,업자)인테리업자 단 한마디 말못하고 그냥갑니다 윗집여자 전문가가 자기집이라고 하면 한다고 약속합니다 (동영상 자료있음) 그래서 우선 외벽 크랙및실금확인 2014년10월29일 외벽 작업 완료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되면서 이제는 우리집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업자 전화번호 받아서 저희집 발코니 창틀 실리콘 작업 2014년11월22일 확인서 내용 아래집 빗 물누수는 윗집 창틀 실리콘 노화로 누수 된다 2015년5월4일 또다시 누수 참고 여기는 부산 입니다 그리고 겨울 이라서 작년 10월 22일 누수확인 이후 지난 5월4일 처음 누수가 되어습니다 5월7일 관리실 주관으로 해서 전문가 선임 다시확 하고자 약속 윗집이 일방정적으로 약속 파기(윗집 점거 거부) 저희 집과 외벽만 점검 전문가 소견 역시 아래집 빗 물누수는 윗집 창틀 실리콘 노화로 누수 된다는 의견 입니다(음성 녹음)윗집 아저씨 전송확인 그리고 5월12일 전문 업체(장비투입)해서 다시 확인 할려고 합니다(부산에 월,화 비가 온다고 합니다) 물론 윗집은 거부 하겠지만 그리고 윗집 아저씨 전화상으로 제발 소송 해달라고 합니다 이통화 내용 녹취 했습니다. 질문1 소송 하면 법원 감정비용??부산 24평 아파트 기준 입니다 질문2 동영상에 윗집 여자가 전문가가 자기 집이라고 합면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속을 이행 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소송시 이동영상 증거제출 하면 어떻게되나요?? 질문3 법원 감정결과 윗집으로 나면 저의 득과실 정도는?? 손해배상 청구금액 50~30만원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