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경찰공무원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학원 학습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찰공무원 형소법 국선변호인의 자격
형소법 국선변호인의 자격
① 국선변호인의 자격
㉠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 안에서 근
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
정한다.
㉡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규칙 제14조).
㉢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경우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 중인 변호사 등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규칙 제19조).
형소법 선임권자
형소법 선임권자
(1) 선임권자
① 고유의 선임권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② 선임대리권자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
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 선임대리권은 독립대리권으로 본인의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된 후에는 본인은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으나, 선임대리권
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할 수 없다.
형소법 피선임자
형소법 피선임자
(2) 피선임자
① 변호인의 자격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변호인이
라고 한다(제31조).
② 변호인의 수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소송지연의 방지를 위하여 대표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다(제32조의2).
형소법 당사자능력의 소멸
경찰공무원 형소법 당사자능력의 소멸
당사자능력의 소멸
㉠ 자연인
피고인은 사망시에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
㉡ 법인
ⓐ 법인은 합병 또는 해산으로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
ⓑ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경우 당사능력의 소멸시점이 문제가 되나, 판례
는 피고사건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당사자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고
있다.
형소법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경찰공무원 형소법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 자연인
자연인은 연령이나 책임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제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그
러나 태아나 사자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인
ⓐ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도 당연히 당사
자능력을 갖는다.
ⓑ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 긍정설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능력은 인정한다. 다만 처벌규정
이 없으므로 범죄능력이 없고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부정설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법인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범죄능력은 물론 당사자능력도 부정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매일매일 공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합격목표로 도전하신 만큼 경찰공무원 꼭 합격하세요~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