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사건에서
법무법인에서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사건을 변론하여 오던 ***변호사가 돌연
*** 업무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나 피고가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변론재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원고에게는 변론재개 기일만 통보하고
피고에게 변론재개 기일과 석명준비명령을 함께
하엿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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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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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15 02: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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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변호사 사임한다는 의미구요. 2, 재판장 직권 재개가능합니다. 별의미 없이 재판속행하니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ㅋ ㅋ ㅋ 판사가 머리가 햇갈리니까 ,,,좀 피고는 쉽게 나가 알아 먹을 수 있도록 해명서를 제출하라는 야그 입니다 ㅋ ㅋ 판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