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제3자입장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철거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러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자는 그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변경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는 아래 기재한 판례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판결, 2009. 9. 10. 선고 2006다609 판결).
따라서 부동산점유취득시효기산점에 관하여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자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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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전에 부모님 집관련으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1989년 2월 27일 최ㅇㅇ이 이 땅을 소유한 후 이 사람에게 집 터 토지를 매수 한 후 (친척관계) 등기이전을 안한 상태로 있다가 최oo 이 사망한 후 2003년 9월 2일 사망인의 부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그후 2005년 2월 21일 제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개시점을 1989년으로 하면 20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2009년으로 볼 수 있나요? 점유취득시효 전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면 제 3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2015년)은 취득시효가 20년이 훨씬 넘기 했는데요...
또하나 이 제3자가 점유자에게 건물철거를 요구하면서 집터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항이라... 이 건물은 50년 넘게 자기 소유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내용증명서를 받으신 후 전체토지를 사야하나 고민이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