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현재 경찰이 가장 선제적이고 의지를 갖고 수사 중임
근데 맹점이 있음
경찰은 반드시 검찰에게 영장을 신청해야만 하고
검찰이 그 영장을 법원에 청구함
즉, 경찰 -> 검찰 -> 법원 순서임
이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때문임
기사에 따르면,
6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7일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더 빨리 발부되었다고 함.
이는 검찰이 수사의 선제권을 갖기 위해 경찰의 영장신청을 지연시킨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음
또한, 검찰은 경찰이 영장신청을 하면 해당 수사기록을 모두 볼 수 있어서
경찰의 수사 내용과 진행경과 등을 파악하고
본인들이 선제권을 갖기 위해 여러 조치들을 할 수도 있음
그만큼 영장청구권이 수사 실무에 있어서
엄청난 권한임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특검 전까지 경찰+공수처+군검찰 합동수사단이 가장 베스트일듯
첫댓글 일ㅋ단 티 같겠지만 길 잃으심
그래서 공수처랑 협력해서 해야 해요
공수처는 영장청구할 수 있음.
빙고 정확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