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합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송 시 인과관계입증책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박스로 그정도의 흠집이 날수 없다는 점에 대한 항변 및 입증 방법을 미리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일상생활속에서 사소한 일로 이웃간 또는 타인간에 다투는 일이 많은데
서로간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될 일들이 감정싸움으로 치닫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얼마전 주말농장에서 두릅과 채소를 따서 비닐봉지 두개에 담고 먹다남은 한약 반상자를 뒷자석에 싣고와 주차장에 주차를 시킨 후
짐을 한꺼번에 내릴려고 보니 주차공간이 좁아 문을 여는순간 문짝이 옆차량에 부딪칠 것 같아 문을 반쯤 열고 앞에 실려있던 한약상자를 먼저꺼내들어 옆에 주차된 차량의 본네트위에 올려놓고 나머지 비닐봉지 2개를 꺼내 들고 옆차 본네트 위에 올려놓은 한약상자를 함께들고 나왔습니다
이틀 후 옆에 주차된 차주께서 문자로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제가 종이상자를 자기차량의 본네트위에 올려놓고 내리는 과정에서 차량에 흠집이났으니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물건을 올려놓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본네트위에 잠시 올려다 내린 물건은 먹다남은 한약상자로 반정도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드니 막무가내로 화를 내면서 견적을 받았으니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종이상자를 잠시 올려놓고 내렸는데 어떻게 차량에 기스가 나느냐고 따졌습니다
서로간에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저녁에 만나 상대차량의 본네를 보니 본네트위에 약간의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자동세차나 오래된 먼지털개로 차를 닦았을 떄 나는 흠집정도) 이정도 흠집은 왁스로 닦아도 충분히 지워질 수 있는 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해보니 제가 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에서 문제의 한약상자를 꺼내 옆차량의 본네트(윈드부러쉬 위치) 위에 잠시 올려놓고 나머지 비닐봉지 두개를 들고나와 본네트위에 올려놓은 한약상자와 집어들고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
이 장면을 놓고 본인은 남의 차량에 물건을 올린놓은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지만 본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 흠집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상대 차주는 박스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겼다고 주장하여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체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현재 상대 차주가 경찰에 고소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차를 수리후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아들 혼사를 앞두고 있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외면할 수 없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했드니 본네트 도장과 렌트비를 포함하여 6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합니다.원인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