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유지, 공유지 재산관리청의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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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11.19 12: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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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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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서 국유지, 공유지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 수에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재산관리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동의함에 있어,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에 재산관리청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에 의한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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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설립동의서는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도록 하면서 국ㆍ공유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