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항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34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 |
| 전문연구기관 정보화, R&D기획 기업지원(3차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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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북도 및 (재)포항테크노파크는 경북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독려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정보화, R&D기획 기업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6월 09일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원장
지원목적
◦ 경북 에너지 특화기업 및 경북 융복합단지 內 에너지산업 관련 전·후방 기업의 기업·기술 컨설팅, 기술정보지원을 통해 경북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 독려 및 활성화 촉진
지원대상
◦ 경상북도 융복합단지 內 에너지산업 관련 전·후방 기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경상북도 에너지 특화기업
모집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06. 19.(금), 18:00까지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기간
◦ 협약 후 ~ 2026. 11. 30.까지
지원규모
◦ 지원예산 : 금12,500,000원(금일천이백오십만원)
- 기업·기술 컨설팅 : 7,500,000원
기술정보지원 : 5,000,000원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세부 지원명 내 중복지원 가능)
지원내용
| (단위 : 만원) |
| 지원명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업/기술 컨설팅 * 상시지원 가능하며, 사업비 소진 시까지 |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를 기술닥터(전문가)가 10회 이내 현장 방문하여 「1:1맞춤형 애로해결」(1일 최대 40만원 지원) ※ 제한사항 : 협약 후 50일 이내 소진 ※ 간접지원(기술닥터에게 전문가 수당 지급) ※ 컨설팅 1회 기준 -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제26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묺외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용하여 1인 1일 최대 40만원 이내에서 지급 | 기업 당 최대 100 |
| 기술정보 지원 | 기업 신청 과제에 대한 맞춤형 과학기술정보 조사 제공 (정보조사) 국내·외 기술, 특허, 산업동향 등 정보조사 (원문제공) 학술지, 기술보고서, 특허명세서 등 원문자료 (기술자문) 에너지특화기업 R&D 기술정보 상담 자문 ※ 제한사항 : 경상북도 에너지 특화기업 | 기업 당 최대 500 |
지원방침
◦ 지원예산 범위 내, 평가 결과 및 지원금 한도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 최근 3년 내 동일/유사 지원 사업 아이템으로 중복지원 불가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기업/기술 컨설팅은 제외
- 사업비 구성 예시
※ 기업부담금은 천 단위에서 올림하여 산정
※ 지원신청서의 TP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기재
| (단위:원) |
| 구분 | 총사업비(A) | 지원금(B) | 기업부담금(C) | 부가가치세(D=A*10%) |
| 금액 | 11,112,000 | 10,000,000 | 1,112,000 | 1,111,200 |
| 지원금+기업부담금 | 포항TP지원금 | 기업부담금 |
지원방식
◦ 직접지원(기술정보지원)
-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지원기업 사업비 계좌로 직접 지급
- 협약 체결 →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기업부담금 확인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 2회 이상 분할 지급
◦ 간접지원(기업/기술 컨설팅)
- (재)포항테크노파크에서 기술닥터에게 수당 지급
※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제26조, 기획재정부 예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용하여 1인 1일 최대 40만원 이내에서 지급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6. 6. 19.(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재)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s://www.ptp.or.kr/) 회원가입 후 사업공고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 신청 등록
◦ 사업신청 등록 시 한글파일 양식(hwp)으로 업로드 필수
◦ 신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반환 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전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 신청서 | ① 지원 신청서 1부 | 온라인 및 서면 | 붙임양식 참조 (필수)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확약서 각 1부 |
기타 증빙 자료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필수) |
|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원본대조필(필수) |
| ⑤ 2024~2025년 재무제표 | 원본대조필(필수) |
|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제출(필수) |
| ⑦ 기업인증 및 특허 수상 증빙서류 | 해당 시 제출 |
⑧ 수출 실적 증빙서류 (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빙, 수출신고필증 등) | 해당 시 제출 |
| ⑨ 회사 소개서(카탈로그) | 해당 시 제출 |
| ⑩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해당 시 제출 |
| ⑪ 공장등록증 | 해당 시 제출 |
* 지원신청서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담당자 | 연락처 | E-mail |
| 권민재 대리 | 054-223-2266 | kmj@ptp.or.kr |
선정평가
◦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전략, 결과 활용계획 등을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수행 진위여부 검토
| 단계 | 내용 | 일자 | 평가자 |
| 1단계 | 서류평가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및 과제 중복성 검사 실시) | ~6.19 | 포항TP 담당자 |
| 2단계 | 서면평가 | 6월 중순 | 외부전문가 5인 |
- 추진상황에 따라 평가 일시 및 장소, 평가위원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예산 확정
◦ 평가위원 구성: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선정기준
◦ 점수산정 : 평가지표의 배점을 산술평균으로 최종점수 산정
◦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일점수는 재심사 시행
◦ 기업·기술 컨설팅의 경우 선착순 모집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목표달성도(40) | 최종목표 달성 정도 | 25 |
| 추진과정의 적정성 | 15 |
| 운영성과(30) | 경제적 성과(매출, 고용 등) | 20 |
| 기술적 성과(특허, 인증 등) | 10 |
| 성과활용 및 발전성(30) | 사업화 가능성 | 20 |
| 추가 기술개발 가능성 | 10 |
| 합계 | 100 |
최종선정
◦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 한도를 최종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가능
추진일정(안)
| 공고 |
| 신청·접수 |
| 접수 검토 및 선정평가 |
|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 | 지원서류 인터넷 접수 (전산 등록) | → | 선정평가위원회 |
| `26.6월 중 |
| `26.6.19 |
| `26.6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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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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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 협약준비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 주관기관-선정기업 협약 | ←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 기업 통보 |
| `26.6월 中 |
| `26.6월 中 |
| `26.6월 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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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
| 중간평가 및 최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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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기술 컨설팅, 기술정보 지원 | → | 사업수행 결과 및 성과평가 (발표평가) 선정기업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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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월 ~ `26.11월 (6개월) * 기업/기술 컨설팅은 협약 후 50일 이내로 소진 |
| (중간) `26.8월 (최종) `26.11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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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일정은 계획이며, 지원사업 수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신청제한
◦ 사업내용이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과제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외감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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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지원제외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산업통장사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및 「(재)포항테크노파크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현장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신청 시 유의사항
◈ 전문연구기관 지원 신청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됩니다. |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한 것으로 간주,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 지원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업부담금은 협약 시 별도 사업비 계좌로 先 입금 (확인 필수)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전문연구기관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