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형건설기계교육
소형건설기계는 장비중량이 3톤 미만인 굴삭기와 로우더, 포크로 들어올리는 하중이 3톤 미만인
지게차를 말합니다. 소형건설기계 운전면허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167호(99.1.27)시행규칙에 의거,
당 교육센터에서 12시간 교육을 받은 후 당 교육센터에서 발급하는 이수증으로 관할지역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남, 녀 누구나
03 교육일정
- 매주 목,금요일 지속실시
- 1박 2일과정 : 이론(6시간), 실습(6시간)
04 교육시간
- 1일차 : 13:00~18:00
- 2일차 : 08:00~16:00
05 교육비용
- 15,0000원
- 지게차 구입고객은 무상실시 (대당2명)
- 숙식 및 교재 무상제공
06 접수방법
- 선착순 접수, 차수별 접수인원 30명 이내
- 전화접수 : 031)400-2122~7
- 팩스접수 : 031)400-2130
07 참고사항
- 3톤이상의 지게차에 대한 운전교육은 3개월과정의 별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 06항에 소개된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저두 이번가서 쉽게 따지면 그냥 놀고 따왔어요. 요즘 지게차나 굴삭기운전하시는분들중 많은분들이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기회에 1박2일놀고오시는게 좋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아참 교육장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하고있으며 매송IC 내리면 바로 우측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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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굴삭기 면허증 가장쉽게 따는방법
평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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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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