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타경26967*
이 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본건의 건물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등기부상 제한물권은
낙찰시 전부 소멸 되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문제 건
답변:본건의 점유관계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2014년7월31일 압류)이전에 전입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노현'이 주민등록 되어 있으며 임노현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임노현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3.최종결론:본건은 입찰 참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이 물건은 2013년2월 건축되어 약 2년 경과한 아파트로
아래--감정평가서 사진 자료상 외관도 상당히 양호하고
도보 4~5분 거리에 지하철8호선 남한산성입구역과 성남지원/성남검찰청이 소재합니다.
또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금광시장과 성남중앙병원이 소재하여
실 거주지로의 입지는 탄탄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본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임노현이 있는데
문제는 임노현의 임차보증금이 2억원으로 추정되어(아래--자료 참조)
만약 임노현이 진정한 임차인으로 판명되어 임대보증금 전액을 인수하면
현재 입찰 최저가로 낙찰 받더라도 369,540,000원이 되어 급매물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경매로 낙찰 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한 세대수도 186세대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라는 것도 투자를
더욱 망설이게 합니다.
따라서 본건은 경매 참여가 의미 없는 물건이니 입찰 참여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0)3391-3005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