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용은 동해용왕의 아들이다. 신라왕이 동해용왕을 위해 절을 지어 주기로 하자, 용왕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신라왕의 순행 길 수레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고 춤을 춘다. 그 중 한 아들인 처용은 신라왕을 따라 서라벌에 와서 왕이 짝 지어준 미녀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어느 여름날 밤, 처용이 외출에서 돌아와 보니 자기 아내 혼자만이 있어야 할 잠자리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는
“ 서라벌 밝은 달밤에 밤드리 노닐다가
들어가 자리보니 가라리 네히러라.
둘은 내해요 둘은 뉘해언고?
본디 내해다마는 앗아날(빼앗음을) 어찌할꼬?“
하며 노래를 지어 부르며 춤을 추면서 그 자리를 물러 나오자 아내를 범한 역신은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공의 아내를 사모해오다가 오늘 밤 범했는데도 성난 기색하나 나타내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탄했습니다. 맹세코 이 뒤로는 공의 모습을 그린 화상만 보여도 그 문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라 사람들은 문간에다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여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런 복을 맞아들이게 했다는 전설의 노래가 바로 ‘처용가’다.
우리 무속에서 병이 든 것은 역신(전염병 귀신)이 씌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곧 처용의 처가 역신과 교접한 것은 실제로는 처용의 처가 병이 든 것을 의미하고 처용은 의술사로서 바로 무당인 것이다. 따라서 처용가는 무당이 병을 고치는 노래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만약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까? 처용은 자신의 것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한 바보같은 사내로서 이미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은 빼앗기기 전과는 다른 것임을 알고서 빠른 체념을 하고 이혼을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고 집이며 논, 밭 재산을 나누기 위해 세무사를 찾아갔을 것이다.
세무사의 이야기, “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등기원인을 ‘ 재산 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경우다.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둘째, 등기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다. 당사자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물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다. 셋째,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한다. 부동산 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하기 전에 증여해야 한다. 이혼을 하고 나면 타인으로서 공제 금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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