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3일 희망원 전국대책위는 대구 계산성당 앞에서 천주교 대구대교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립희망원 관련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최근까지도 희망원과 관련한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희망원과 운영재단인 대구대교구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대구시립희망원 운영법인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지금까지 희망원의 수많은 사망과 비리의혹을 모두 부인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수용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원은 사건발생 때부터 증거인멸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희망원 문제가 관련자들끼리 사전 모의해 말을 맞추고, 증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만 어쩔 수 없이 변명을 쏟아내는 말 바꾸기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했다.
촛불민심에 의한 대통령 탄핵 가결 등이 국민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자금 의혹 관련 정황은 계속 쏟아져 나왔다.
16일 <영남일보>에 따르면 희망원은 2011년 2월 16일 ‘외인사’로 사망한 지체장애인 거주자 신모씨의 시신을 몰래 화장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신 씨의 사망 원인을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진단했는데, 이는 강한 외부 충격으로 혈종이 생겨 사망한 ‘외인사’이다.
법적으로 사망 원인이 ‘외인사’일 경우, 담당 의사나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해 검사 지휘를 받으며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담당 의사와 시설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신씨의 시신을 곧바로 화장했다.
이는 희망원이 10월 13일 ‘시설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12신고를 통해 검사 지휘를 받아 사체 처리를 했다’는 해명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희망원 측은 “담당 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화장을 했다.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 은폐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자금 폭로 막기 위해 돈이 오갔던 사실 확인돼
또한 검찰은 2014년 7월 희망원 비자금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전 희망원 회계직원 등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비자금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이 오갔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는 “공갈 등의 혐의로 전 대구시립희망원 회계직원 이모 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 했다”라며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를 소환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설 거주인 인권유린 문제와 더불어 비자금 조성 정황까지 나오면서 당시 희망원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듯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비자금 액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발표한 뒤, 지금까지 컴퓨터 파일로 된 비자금 자료를 분석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권침해와 비리연루자, 거짓말과 모르쇠로 후안무치한 행위를 한 희망원 관계자들 모두 성역 없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검찰은 꼬리자르기 수사가 아니라 몸통을 법정에 세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