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9일 연방정부가 앞으로 2년간 맥주와 양주, 와인에 대한 연간 알코올 소비세 인상폭을 2%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정부가 앞으로 2년 더 맥주와 양주, 와인에 대한 연간 알코올 소비세 인상폭을 2%로 제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인플레이션과 연동해 4월 1일에 4.7% 인상될 예정이었던 주류소비세도 2%로 낮춰지며 2026년까지 2%로 제한된다.
4월 1일 4.7% 인상 앞두고 철회, 주류세도 낮춰
프리랜드 장관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맥주의 주요 재료 비용이 상승해 국내 양조업자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며 “정부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가치를 높이 사며, 또한 소비자 경제성 문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인상 동결의 배경을 밝혔다.
주류업계는 인상 시한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소비세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가해 왔었다.
또 이날 프리랜드 장관은 지역 수제 양조장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도입해 첫 15,000 헥터리터의 맥주에 대해 향후 2년 간 소비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프리랜드 장관은 “국내 소규모 수제 양조업자들의 실력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캐나다 경제에 중요한 기여자”라고 치켜 세웠다.
피에르 포이리에브르 보스당 대표는 그동안 4월 1일 탄소세와 알코올세 인상 계획을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 달 하원에서 “트루도 총리가 계속해서 세금을 인상하고 있다”면서 탄소세에 주류세까지 줄줄이 인상한다고 비판했다.
국내 외식 산업을 대표하는 ‘레스토랑캐나다’는 정부의 이번 구제 조치로 중소사업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하도록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캐나다상공회의소도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로빈 가이 부회장은 “주류세에 대한 가중 인상률을 동결하겠다는 연방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 오늘 발표는 특히 요식업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캐나다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아예 알코올세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면서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