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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6(화)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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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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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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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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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11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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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승현 감사관의 망발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맨 얼굴 드러나
- ‘보수’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보수세력과 단체’는 제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처신하기를
- 문용린 교육감이 의회 민주주의자라면, 바로 조승현 감사관 경질해야
- 서울교육 청렴지수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익제보 활성화해야 | ||||||||||||
시작은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 오시형 교원정책과장에게 전화로 교육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다, 말끝에 “과장님, 혹시 양천고로부터 저에 관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직권 면직했는지 안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알아보고 연락주세요” 이후, 동아일보가 갑자기 제가 겸직했다며 다분히 의도적인 흠집내기, 공격성 보도를 했습니다. (1) 이렇게 가장 먼저 동아 조선 등 보수언론이 저를 공격하고 나오자, (2) 기다렸다는 듯이 공학련, 학사모, 교총, 사학연합회 등 보수단체들이 저를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융단포격을 가했고, 그것도 모자라 검찰에 고발하였고 (3) 다음에는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이 바톤을 이어받아, 한동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동료의원 공격에 앞장섰습니다. 이른바 “보수”라는 이름의 단체와 세력들이 저를 돌아가며 침 뱉고 때리고 짓밟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때로는 무시 전략으로 대응했고, 때로는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저에 대한 공격과 탄압이 이제는 한풀 꺾었나 싶었는데, 아니 보수단체와 세력들의 집요한 공격과 탄압에도 제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묵묵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자, 돌고 돌아 다시 서울시교육청 조승현 감사관이 이제는 공격수로 나섰네요. 제가 동네북인가요? 보수단체들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발로 차고 두들기고 칼을 꽂게...
□ 공익제보자 하나 지켜주지 못한 서울시교육청
비리사학과 맞서는 공익제보자를 지켜주지도 못한 서울시교육청... 부당하게 해직되었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 오죽하면 제가 13개월이나 학교 앞, 교육청 앞,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했을까요?
죽기를 각오하고 거의 혼자 힘으로 어렵게 재판에서 승소했는데, 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양천고 재단이 저에게 보낸 복직신청서는 사실상 사직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직신청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학교에, 왜 사직서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저를 추궁하는 참으로 잔인한 사람들...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부당하게 파면되어 어렵게 승소했는데, 축하는 못해줄망정 왜 빨리 사직서 내지 않았느냐고 몰아세울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목숨 걸고 비리사학과 싸울 때, 그리고 거리에서 1년 넘게 1인시위할 때 그분들은 어디에 계셨나요?
대학교수와 달리 초중고 교사는 휴직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법적 미비 부분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억울한 사람 편에 서서 법 개정하려 노력해야하지 않을까요?
□ 정의와 양심이 이기는 세상을 꿈꿉니다.
어떻게든 저를 흠집 내어 제 입에 재갈 물리려 혈안이 된 사람들... 그러나 저는 이미 2009년에 죽었다가 6.2지방선거 통해 살아난 사람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습니다.
정의와 양심이 이기는 세상을 위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반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인권변호사들이 바빠지지요. 제가 그 짝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희 의원실은 ‘공익제보센터’가 되었고 저는 ‘인권의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 봐서 그런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어나, 본 사람들의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가해자(세력, 단체)와 피해자(세력, 단체)사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주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정신차리게 해주려, 경찰관 검사 변호사 판사의 역할까지 하려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네요.
아직은 우리 사회가 말과 상식과 논리가 통하기보다는 돈과 힘의 위력이 큰 세상입니다. 부유층, 특권층들의 일탈과 비리가 끊이지 않네요. 조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보려 노력하다보니, 비리사학 재단, 위법 탈법 저지른 고위공직자들... 얼마나 제가 눈엣가시 같을까요? 그러다 보니 참 별별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고, 어처구니없는 치졸한 공격까지 당하네요... 해직시절 월급이나 받아주고 겸직 얘기하면 덜 억울할 텐데... 승소와 복직은 엄연히 다릅니다.(정연주 사장이 승소하고도 복직 못하듯이)
제가 승소 후, 양천고 재단으로부터 “복직 신청하라 안하면 직권 면직시키겠다” 하는 것을, 직권 면직될 위험을 감수하고 선례에 따라 복직유예를 신청한 것이고, 2011년 당시 교육청과 시의회가 교육감과 의장 이름으로 양천고로 복직유예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의원은 일몰제이기에(재보궐 선거가 되지 않아) 당선된 지 1년 만에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저에게 교육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 하여 남은 것인데...
이제 와서 겸직하고 있다고 뒤통수치는 서울시교육청과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 언론, 단체들... 하나같이 사학재단과 가까운 사람들인가요?
□ 문용린 교육감은 바로 조승현 감사관 경질해야
감사관이라는 사람이 공립과 사립도 구별 못하고, 일반법(지방교육자치법)과 특별법(공익신고법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 우선인 것을 모르고... 아니 모를 리 있겠어요. 알면서 그러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더 나쁘다는 것이지요.
저에게 의원이 아니니 사학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 하며 면전에서 “전 의원”이라 하네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니 감사관을 당장 문책하라 하니 고려해 보겠다고만 하는 문용린 교육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게 문용린 교육감이 있는 서울교육 현주소입니다.
□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 집중 질문할 계획
28일 시정질문에서 저는 문용린 교육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서울시교육청은 왜 공익제보자 보호를 못했나? 파면되고 해임되도록 무엇을 하였는가?
2) 2009년 공정택 교육감의 국감 발언 : 2008년 양천고 감사는 부실감사였고, 김형태 교사 파면은 잘못되었다는 취지
3) 2010년 곽노현 교육감의 발언 : 내부 비리를 고발했다가 인사 상 불이익을 겪은 공익제보자들은 모두 찾아내 원상 복귀시키는 등 적극 구제하겠다.
4) 임승빈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양천고 보낸 복직유예 협조공문의 유효성
5) 이대영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속기록 발언의 유효성 : 김형태 의원은 공익제보자다.
6) 공익제보자인 것과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중요한 배경을 빼고, 다시 말해, 왜 앞뒤 자르고 교육부에 유권해석 의뢰했나?
7) 양천고 재단에 김형태 의원을 징계하라고 공문을 보낸 이유
8)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무엇이 우선인가?
9) 법적 미비, 어떻게 생각하나?
10) 복직유예 선례가 있는 것을 아는가?
11) 2009년 8월 25일부터 받지 못한 보수(미지급 월급)를 왜 받아주지 않는가?
12) 양천고 시유지 등 무단점유 및 무허가, 불법 건물 실태
13) 양천고 소송 진행상황 등 왜 자료 제출하지 않고 있는가?
14) 최보선, 윤명화, 김문수 의원이 작년 행감에서 감사요구한 내용, 왜 이행하지 않는가?
15) 조승현 감사관을 경질할 것인가?
16) 사학비리 척결 차원에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가 해임 등 불이익 당하면 공립특채 등 교육청이 책임지겠는가?
□ 참고자료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 과도한 정치공세
서울시의회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세력은 2년 전에 이미 일단락 된 문제를, 김형태 교육의원이 올해 들어 국제중 저격수 역할을 하며, 일부 부유층과 특권층의 비리를 성역없이 파헤치자 그것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갑자기 김형태 의원에 대해 신상털기,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더니 이제는 그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는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과 의장을 직무유기 운운하며 압박하고 있다.
9월 12일, 새누리당이 보도자료 통해 자기 고백처럼 말했듯이, 그동안 새누리당은 김형태 교육의원 겸직하지 않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교육부, 법제처, 안전행정부에까지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의 겸직하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펼쳐왔다. 그러나 이는 ‘승소가 곧 복직’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혀, 그 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소금쟁이처럼 제 자리를 맴도는, 교과서적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는 마치 앞 뒤 다 자르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있으니,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고 억지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시편 53편) 성경에는 엄연히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새누리당과 여권 세력은 앵무새처럼 계속하여, 지방교육자치법 제9조와 제10조만을 들먹이고 있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공익신고법은 왜 간과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공립학교 교사 출신이었다면 새누리당과 여권 세력의 해석이 맞다. 그러나 엄연히 김의원은 사립 출신이고, 사립의 경우 인사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은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알면서도 공격하는 저의는 뭘까?
* 승소하고도 복직하지 못한 사례 :
사립학교에서 해직된 후, 대법원 확정판결 받고도 사학재단이 복직시켜 주지 않아 끝내 해당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공립으로 특별 채용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법인 동일재단에서 해직된 정 아무개 교사와 소 아무개 교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같은 교원이라도 공립교원과 사립교원을 확실하게 구분 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의 경우, 그 인사권이 전적으로 학교법인에 있다.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에도 승소했지만, KBS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사실들을 잘 아는 보수세력들은 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할까? 체면과 품위는 어디에 집어던지고... 무엇이 그렇게 급박해서...
* 의뢰한 유석해석 자체가 잘못되었다 :(전후사정 다 빼고 유권해석 의뢰함)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상록학원 사무국장인 양천고 변 아무개 행정실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김형태 의원에 대해 “복직유예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재단은 김 교육의원에게 복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시키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해석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처음 듣는 얘기고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다”며 “그런 상황은 알아보지도 않았고 할 말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 교육부의 이중 잣대 :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교육부까지 나서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에 대해 ‘교사 겸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OTC 임관과 교사 임용이 겹치는 사례에 법제처 유권해석 없이도 ‘교사 임용을 유예시켜야한다’는 유권 해석을 했던 교육부가 김 교육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달 31일 서울교육청에 보낸 김형태 교육의원에 관한 질의 답변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로 교원의 신분이 회복된 것은 복직에 해당하지 않으니 ‘복직유예’는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2조 11항에 따라 복직은 휴직, 직위해제나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만 해당한다는 논리다.
교육부의 해석이라면 지난 2011년 9월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장이 김형태 의원이 소속된 양천고 재단인 학교법인 상록학원에 보낸 ‘복직유예 협조’ 공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된다.
당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공문에서 “교육혁신을 위해 혼실의 힘을 다하는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무엇보다 김형태 의원을 당선시킨 강서·양천·영등포 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직유예 선례 :
2001년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자’에게 6개월 안에 특별채용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사실은 ‘해당자’에게 3년 정도 유예한 선례가 있다. 사업하는 사람이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농사짓는 사람이든, 충분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정리하도록,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서도 그 정도 충분한 배려를 해주었다. 그런데 김형태 의원은 사익도 아니고 시민들이 부여한 교육의원이라는 공익을 위해 복직유예를 신청했는데, 그게 그렇게 뭇매를 맞을만큼 파렴치하고 비난받을 일인가?
*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고 아무개 교육위원의 사례 :
- 1995년 9월 1일 : 해직 중에 전남 교육위원 당선(당시에는 기초의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광역 시,도의에서 선출하는 선거방법)
- 1998년 : ‘특별 한시법’으로 미복직 교사 전원복직기회가 주어짐(새누리당이나 동아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엄연한 겸직 사유) 그러나 고 아무개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 중이라, 공익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 복직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교육위원 임기 다 마치고, 교육감재량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권고 있어,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복직됨.
* 또한 공학련이 김형태 의원을 겸직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니,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듯... 법제처 해석을 마치 대법원 확정판결처럼 생각하는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괜스레 의회 사무처장을 압박하지 말라.
* 붙임자료 : 서교협 성명서
(20131126)김형태의원-조승현 감사관의 망발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맨 얼굴 드러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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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
첫댓글 저의 "겸직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차원에서 보도자료 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고도 계속하여 제가 겸직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사람은 국어공부가 제대로 안된 사람이거나, 다른 목적이나 저의가 있는 사람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듯...
여러분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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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감사관의 망발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맨 얼굴 드러나 - http://m.cafe.daum.net/riulkht/KdnU/1318?listURI=%2Friulkht%2F_rec%3FboardType%3DM&boardType=M®dt=2013112608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