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적용제외 사업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단,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or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로 나옵니다.
==> 단서에 나온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or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용제외가 되는 것일까요?
첫댓글 이중부정이라 적용이 되는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중부정이라 적용이 되는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