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코리아뉴스=정성길 기자] 소병훈 국회의원은 7월 10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소병훈 의원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규제를 위해 이제 정치가 나서야 할 때"라며 "토론회를 통해 공권력이 보다 실효성 있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교제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압적 통제 등 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연구관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본성을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신체적 폭력'으로만 이해한다면 폭력 피해자 중 소수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강압적 통제' 등의 폭력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한국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입법 공백' 문제가 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이 있지만, 교제폭력은 사각지대다. 「형법」의 폭행 및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 처벌 여부를 피해자에게 결정짓도록 해 사건접수에서부터 걸림돌로 작용한다.
교제폭력을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크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상해, 특수폭행·협박, 상습폭행·협박, 손괴' 등 주로 신체적 폭력 피해를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피해자가 물리적 상해를 입어야만 공권력 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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