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김건희 논문표절 은폐위해 국민대에 직접 지시했다.by alsk@@1598 2022. 10. 3.
김건희 논문 표절논란이 잠잠한 것 같지만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김건희의 논문 표절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은 국민들도 모두 알고 있고 힘들게 대학생활을 하면서 논문을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임에도 국민대는 논문 표절이 아니라는 부적절한 결론을 내리고 숨고 있다. 그런데 김건희 논문 검증에 대한 보고서의 공개 요구에 대해서 김건희가 직접 국민대에 전화와 이메일로 비공개 요청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건희김건희 논문표절 은폐 위해 권력 휘두르다.
김건희라는 여자는 교육계에도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나 보다. 어찌 된 일인지 중학생 수준의 짜깁기 논문이 박사학위 인준을 통과했다. 알고 보니 김건희와 국민대는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 국민대는 법원에서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 제출명령에도 거부했다. 국민대 측은 변론에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재판부가 그 이유를 묻지"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유를 모르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다.
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요구하자 국민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5조 제2항, 제31조 제3항 및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6조에 의거해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출처:오마이뉴스
하지만 법조계는 국민대가 지침과 규정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고 했다. 국민대가 얘기한 지침과 규정이라는 것에는 검증 보고서 공개만 언급하고 있고 사실상 비공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대의 연구윤리지침과 연구윤리위 규정에는 '검증 보고서 공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비공개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미 조사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는 규정이다. 국민대가 제시한 규정은 하위법이다.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공개했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조사위원의 명단을 가려서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 그럼에도 국민대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박사학위를 따낸 논문이라면 자랑스럽게 공개하고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야 할 텐데 왜 법원의 명령도 거부하면서까지 김건희의 논문 표절 검증을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 의혹은 커질 대로 커져서 국민대가 김건희의 논문 검증을 공정하게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자아냈고 조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했다.
국민대가 보낸 답변서
아니나 다를까 그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었다. 법원의 명령에도 국민대가 끝까지 거부한 이유는 김건희였다. 김건희 논문 표절에 관한 검증조사에서 국민대에 직접 가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김건희는 개인정보 제공 거부를 요구했다. 박사학위 논문에 있어서 연구부 정조사는 대부분 직접 출석해서 조사에 임해야 한다.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논문 작성자가 직접 자신의 정당함을 소명하기 위해서 출석한다. 그런데 김건희는 작년 7~9월쯤 한창 논란이 되던 그때 서면으로 진술했다.
김건희는 2021년 9월 23일 전화와 이메일로 국민대에 정보공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미 작년에 김건희가 국민대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국민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논문 검증조사를 한답시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김건희 대국민 사과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보고서 공개 요구와 관련해 국민대가 최근 '교육부 지침과 국민대 규정에 의거 비공개하기로 했다'라고 국회에 답변했지만, 해당 지침과 규정엔 '검증 보고서 공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비공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민대가 관련 지침과 규정을 잘못 해석해 보고서를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재량 남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필적감정 결과 '한 명이 서명했다.'
김건희 박사논문 인증서에 서명된 5명의 사인을 보면 필체가 동일하다. 사실 이건 필적감정을 하지 않고 그냥 봐도 한 명이 5명의 서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정도도 구분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국 김건희 박사논문 인증서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다.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필적감정을 한 전문기관은 5인의 서명들은 모두 한 명에 의해서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공통 문자와 공통 자모음을 발췌해서 입체 현미경과 마이크로 렌즈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글자의 각도와 펜을 사용하는 운필 형태가 유사하다고 했다.
국민대는 필체가 같은 이유는 박사학위 논문 인증 당시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한 명이 5명의 서명을 한 것을 인정했다.그러면서 하는말이 심사위원들의 이름을 타이핑으로 출력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그러면 한명이 5명의 도장을 가지고 찍어주면 된다는 것인가?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필적감정결과 1인이 5인위조
내 경험과 지인들의 경험에 의하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논문 심사를 거치게 된다. 논문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은 그때마다 회의서류를 남기고 서명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점수나 심사의견 등 많은 서류가 있는데 이런 서류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타이핑해서 처리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박사학위 논문집에 들어갈 인준지(인증서)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직접 서명을 한다. 심사위원들이 한자리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을 일일이 찾아가서 서명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박사학위 논문 인준까지는 매우 고달픈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에 드디어 박사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인준지에 서명은 매우 뜻깊고 자신의 이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생도 논문 심사위원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그런데 국민대는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하니 괜찮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박사학위 논문 인준을 위해 발품 팔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국민대는 모른 척한다. 이런 것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우 쉬운 방법이 있다. 2007년 김건희가 논문 인준을 받을 시에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회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그 당시에 심사 관련 서류도 잔뜩 있을 테고 회의록도 잔뜩 있을 수밖에 없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취임식 초청명단을 삭제하고 모르쇠 하듯이 모른척하고 어물쩡 넘기지 말고 그냥 공개하면 된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대학이 앞다퉈서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기 마련이다. 대학의 떳떳함과 자부심, 그리고 재학생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벌써 했어야 했다. 김건희 한 명에 의해서 대학논문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졌다. 인터넷으로 짜깁기하고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발췌해서 베껴서 표절률이 43%남짓만 나와도 박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정을 모두에게 부여할 것인가?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4명은 박사도 아니었다.
김건희가 논문 심사위원?
김건희 논문 표절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국민대 사건으로 인해서 전 국민은 물론 대학생들의 공분을 사면서 끊임없이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범학계 국민검증단까지 꾸려져서 김건희의 논문을 객관적으로 검증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의 논문 인준에 서명한 5명의 박사가 있었다. 그중 4명은 박사학위 인준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반영환 교수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국민대 교수 오승환, 전승규 호서대 교수 송성재, 한국예술 종합학교 교수 오명훈은 김건희가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2007년에 박사학위가 없었다. 전승규 교슈는 김건희 박사논문 지도교수였다. 자신도 박사학위 논문을 써본 적이 없는데 박사학위 논문지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우스운 이야기다. 학계에서도 존중받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김건희 교수의 희대 역작 'member Yuji'가 탄생한 건 아닌가 생각된다. 급기야 김건희는 겸임교수를 하면서 2016년에는 다른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등장한다.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지도교수로 전승규 교수가 있고 김건희가 논문 인준을 위한 교수의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런 자격도 없는 교수에게 논문 인준받아서 박사라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다니 정말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렇게 썩었단 말인가?
김건희와 신정아 똑같은 상황에 다른 처벌
꽤 오래전 윤석열이 검사로 있던 시절 김건희 학력위조와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 바로 신정아 사건이다. 신정아 사건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신정아도 학력위조로 시간강사를 따냈다. 김건희도 학력위조로 시간강사를 따냈다.김건희 스스로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며 부디 용서해달라고 자백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어퍼컷을 날리면서 20대와 30대를 기만했던 윤석열은 지금 불공정의 끝에 와있다.
허위경력 신정아와 김건희의 차이
검찰로 구성한 대통령실과 윤핵관을 심은 국민의 힘, 그리고 신정아를 나락으로 보냈던 조선일보까지 언론과 검찰, 그리고 여당에 심복을 두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흔들고 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경명 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왔던 윤석열은 영유아들이 언제부터 걷는지도 모르고 군미필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백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한 신정아 사건 당시 신정아는 김건희와 똑같은 학력위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처럼 끌려갔다. 하지만 김건희는 아직도 해외순방에서 패션쇼를 하고 있다.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2007년 서울 서부지검에 파견돼서 악착같이 유죄를 확정하고 체포했다. 공교롭게도 김건희가 표절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2007년이다.
윤석열이 직접 수사한 신정아 사건
정경심 교수는 현직 교수였다. 그런데 수사도 없이 기소하고 지금은 형을 살고 있다. 윤석열과 그 후배들의 표적수사의 먹잇감이었다. 희한하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김건희는 오히려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그렇다. 혐의가 있는 모든 이들이 구속된 상태임에도 김건희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급기야 불 송치란다. 김건희의 경력 위조는 교묘하다.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인데 서울대 경영대학원 석사라고 말한다. 삼성플라자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이라고 속인다. 동서울대 나왔으면서 서울대 나왔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고의성이 다분히 보임에도 국민의 힘은 안간힘을 다해서 진실을 가리고 있다. 김건희가 경력 위조를 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락여상 미술강사를 영락고 미술강사라고 적고, 한림성심대 시간강사를 한림대 시간강사라고 적었다. 이력은 똑같다. 다만 다른 것은 실업계고등학교냐 전문대냐의 차이다. 영락여상 미술강사는 실업계여서 쪽팔린 것이고 한림성심대 시간강사는 전문대여서 쪽팔렸던 것이다. 우리는 신정아 사건 때 윤석열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다. 시간강사 임용을 위해서 허위 이력을 냈던 신정아와 시간강사를 위해서 허위이력을 낸 김건희, 거기에 묻고 따블로 논문 표절에 주가조작까지 더해졌는데도 윤석열식 수사는 온데간데없이 어떻게든 은폐하려고 애쓰고 있다.
출처:국민뉴스(신정아와 김건희의 차이)
김건희의 논문 표절과 주가조작 은폐를 위해서 표절의 원조인 원고 절도범 전여옥은 날뛰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방탄조끼가 되려고 발악하고 김건희는 왜 허접스러운 팬클럽을 만들어서 팬카페 회장이라는 강신업이가 국민 들위에 날뛰게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온데간데없이 언론을 겁박하고 탄압하는 와중에 딸랑이 조선일보는 어떻게든지 여론을 돌리고 조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민심이다. 국민들도 예전과 달리 이제 더 잘 알고 있다. 누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어떻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 전여옥이 날뛰고 진중권이 커버하고 신평이 옹호하고 천공이 있다한들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다. 계속해서 이들이 날뛰면서 기름을 붓고 김건희의 명백한 범죄를 은폐하려고 든다면 결국 매주 커지고 있는 제2의 촛불은 전국으로 옮겨 붙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