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논현택지지구 상업용지에 들어설 특정 상가들이 불법으로 선분양돼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 (경인일보 7월 12일자 1면 보도) 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와 경찰, 세무서 등 관계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16일 남동구와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1차적으로 이달 중순까지 분양 실태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법률에서 정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조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동구는 담당 공무원을 매일 현지로 파견해 블록별로 임시 사무실로 사용중인 개조컨테이너를 대상으로 분양 실적 및 홍보물 하자 등을 집중 선별하게 된다. 남동서는 접수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실제 피해사례를 확인한 후 연수경찰서와 협조 수사망을 갖춰 분양대행사는 물론 시행사까지 철저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논현2택지 상업용지내 호구포역(상1~12) 28필지 3만9천647㎡, 논현역(상13~20) 25필지 4만5천31㎡, 소래포구역(상21~28) 33필지 4만7천131㎡ 등 총 86개 필지에 13만1천809㎡ 규모다. 즉,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전역이 대상이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논현과 소래포구에서 각각 18곳, 12곳이 허가를 받았으며 호구포 인근은 한 곳도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또 남인천세무서는 세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불법 거래 사실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매매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회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