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약을 파기 한다면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여러 물건들을 보고 다니시면서
적은 액수의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나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다른 물건들은 쉽게 계약을 파기하고
반환 또는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민법상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이며 특정물건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고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가계약금 역시
일반적인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