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간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유족의 생계유지 비용,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사망보험금 청구권 중 1,000만원 이하 금액의 압류금지함.
다,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장성보험금 중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청구권을 압류금지하고 그외의 보장성보험금 청구권은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금지함.
라,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청구권을 압류금지하고, 그 외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청구권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함.
마, 개인별 잔액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한 압류를 금지함.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루 참고하세요.
첫댓글 감사 합니다,,,,,,,__)))
저 여기서<마>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시행돼기전에 압류 조치 당한건 어떻게 돼나요?
이게 시행됨과 동시에 압류도 풀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