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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1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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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감: 8
2/10 마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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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마감
9일 - 1.
[2018339]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E9Q0S1K2J5C1T6E4T5V2E0T9J0T3
== 이 법안은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생활 시책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수용도와 지역 별 개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탁상공론 아닌지? 한국의 식생활이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의 식생활이 국제화되어, 피자 정도는 물론이고, 시골에서 조차 멕시코 음식인 케사디아 (Quesadilla)까지 한국식으로 변형해서 먹는 풍경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9일 - 2.
[201838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9L0G1Y2V9B1A7D2D3L1I8Y1A6E0
== 이 법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률에 의한 직접 설립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단 법인 설립 허가로 설치되어 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법률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단 법인 설립 허가로 설치되어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닌지? 기업체 등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노인이든 젊은이든 고용을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굳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니, 경제를 살릴 궁리를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9일 - 3.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P9T0C1U2L9F1R0K0K8U2J6J4Y9W7
== 이 법안은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등 시설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니, 세금 들여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 헛 고생이었다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내 구내식당을 의무휴업하게 하는 것은 억지 춘향이가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4.
[2018382]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E0T1J2Y9O1G6K0J4H3N3L0N9D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의 예외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인데, 이를 개정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5.
[20183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W9A0K1G2C9X1M7L4P6R1S0K5R7S5
== 이 법안은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가성소다’나 ‘수산화나트륨’나 그것이 그것 아닌지?
9일 - 6.
[201837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O9R0H1T2I9N1V1M1B8A5Y1Z7X0A3
== 이 법안은 실종아동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실종아동에 관한 정보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경찰 등이 그 정보를 항상 갖고 있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실태조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굳이 필요하면 설명을 첨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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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실태조사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더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이 있으므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9일 - 7.
[20183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Y9T0F1Y2L9T1L1T2T4Y5K6C7A6T8
9일 - 8.
[201837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9D0K1R2K9E1J1D1W5B5I9T4E2E3
2/10 마감
10일 - 1.
[201839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C9N0B1T3W0M1G3C3P0G3X9K5E7H6
== 이 법안은 서훈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서훈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종전에 수여된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은 반환하여야 한다.
(2)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정치적인 이유로 서훈이 취소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2)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0일 - 2.
[201830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F9W0N1R2M4L1O0H3V2L0S1T8V9L8
== 이 법안은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현행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음에도 억지로 출연금을 지불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국가의 부채를 생각하고 법안을 발의함이 어떨까 한다.
(2) 또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다.
10일 - 3.
[201840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R9F0Q1D3P0V1D4B4W2V5M1H2S1J4
== 이 법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인접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에게 환경오염, 위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개발행위허가시 반영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국토를 잘게 쪼개어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에 따른 한계와 문제점이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든지?
10일 - 4.
[2018422]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박완주의원 등 3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P9V0X1U3V0M1S6A3R8U5G0W8Z5H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법 제목에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00주년이기 때문에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바꾼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낮기 때문에 높이기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10일 - 5.
[201841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을 따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0일 - 6.
[201840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K9B0B1O3L0T1N3E3J2L3P7B7E6A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다른 전문가는 안되는지 의문이다.
10일 - 7.
[201840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T0W1L3P0W1Z5C0F5M2R6Z5Q6R5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사위투표죄’를 ‘거짓투표죄’로 바꾼다는 것이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를 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위투표죄’와 ‘거짓투표죄’가 반드시 일치하는지 의문이고,
(2) 법문을 읽으면 ‘사위투표죄’가 무엇인지 쉽게 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 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법문을 읽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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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용어 변경
== 이 법안들은 용어 변경이다. ‘각기’를 ‘각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행>
“소청(訴請)은 각기 소속에 따라 해당 의무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개정안>
“소청(訴請)은 각각 소속에 따라 해당 의무경찰대가 소속된 기관에”
== 다음이 의문이다.
(1) 별 차이 없는 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법문을 읽으면 오히려 현행대로 ‘각기’가 더 적절한 느낌이다.
10일 - 8.
[201841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Y9Z0O1Z3Y0K1U5R0K8H3V8G5E1H6
10일 - 9.
[201841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G9Q0W1O3N0H1N5C2O1P2N8X5M0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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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3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L9W0X1D3U0Z0D9D3E9W4E4F0N2Z7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에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것임.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2/11 마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