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ex 매출 10,000원 해외구매금액 7,000원) 10000-7000원 =3000*10= 300원납부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외구매금액 7000원은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품을 구매한것은 아니라고 하고 처음에 타오바오에다가 돈입금 하고 그다음에 쿠팡에 상품등록하고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쿠팡정보를 조회되도록 조회한다음에 고객이 쿠팡보고 주문을 하면 그 고객정보가 타오바오에 넘어가서 타오바오에서 쿠팡에 보내고 쿠팡에서 다시 고객한테 보내는데요.
저희는 중간에서 중개역할만 하는데 이럴땐 타오바오에다가 돈을 보낸것 계정과목 뭘로 처리해야하나요?
매입은 아닌것 같은데 계정과목 뭘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비용 처리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수수료 비용 정도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