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에서 산지도 20년이 넘는데요 이번에 새로 33평(108.5551공급면적)분양받아서 관리비 내역서를 받아보니 계약면적147.4578로(45평)기준으로 관리비가 나왔는데요 맞는건지요
이전 아파트에서는 33평으로 관리비내역을 받았는데 이번 아파트는 계약면적으로 관리비내역서를 청구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합니다^^*
첫댓글 머니걸님 안녕하세요?정확한 표현은 분양면적입니다.
분양책자에 보면 공급면적108.5551, 계약면적147.4578로 되어있는데 이번 관리비 계약면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왔고요 전 아파트는 공급면적으로 계산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궁금한거지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공급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전용면적을 뜻하며,계약면적은 분양면적을 말합니다.관리비 부과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으로,1/N 개념 및 산출방식으로공급면적으로 하던, 계약면적으로 하던 산출된 즉, 부과되는 세대별 관리비는 동일합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면적(분양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총금액을 세대수, 또는 면적별로 나누어 부과단가를 계산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관리규약준칙에는 주택공급면적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귀 단지 관리규약과 비교하여 개정하시면 됩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생긴문제입니다.20년 된 아파트이면 관습적으로 과거에 부과하는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을 겁니다.
첫댓글 머니걸님 안녕하세요?
정확한 표현은 분양면적입니다.
분양책자에 보면 공급면적108.5551, 계약면적147.4578로 되어있는데 이번 관리비 계약면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왔고요 전 아파트는 공급면적으로 계산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궁금한거지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전용면적을 뜻하며,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을 말합니다.
관리비 부과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1/N 개념 및 산출방식으로
공급면적으로 하던, 계약면적으로 하던 산출된 즉, 부과되는 세대별 관리비는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면적(분양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총금액을 세대수, 또는 면적별로 나누어 부과단가를 계산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관리규약준칙에는 주택공급면적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귀 단지 관리규약과 비교하여 개정하시면 됩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생긴문제입니다.20년 된 아파트이면 관습적으로 과거에 부과하는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