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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비 계산할때 공급면적으로 계산하나요 계약면적으로 계산하나요?
머니걸 추천 0 조회 378 14.07.29 11:1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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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29 20:19

    첫댓글 머니걸님 안녕하세요?
    정확한 표현은 분양면적입니다.

  • 작성자 14.07.30 14:15

    분양책자에 보면 공급면적108.5551, 계약면적147.4578로 되어있는데 이번 관리비 계약면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왔고요 전 아파트는 공급면적으로 계산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궁금한거지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국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 14.07.30 16:54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급면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전용면적을 뜻하며,
    계약면적은 분양면적을 말합니다.
    관리비 부과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1/N 개념 및 산출방식으로
    공급면적으로 하던, 계약면적으로 하던 산출된 즉, 부과되는 세대별 관리비는 동일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면적(분양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총금액을 세대수, 또는 면적별로 나누어 부과단가를 계산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 14.07.31 08:09

    관리규약준칙에는 주택공급면적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귀 단지 관리규약과 비교하여 개정하시면 됩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생긴문제입니다.20년 된 아파트이면 관습적으로 과거에 부과하는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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