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회복됩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사용자가 복직을 안시킨다? 그떄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는겁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는 대응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나오면 이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회복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사람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명령하는겁니다.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그로 인해 근로관계가 회복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끝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버티면 국가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관계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지요.
행정소송은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걸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확정되면 그 중노위의 판정이 확정되는거구요.
첫댓글 사법적 행정적이 엮이면
사법부 행정부 생각하시고,
사법적 공법적이라고 쓰고
사뻡적 공뻡적이라고 읽히는 것들은
공과 사는 구분하자할때 공적 사적 생각하심댐니다
사법적 구제 : 민사소송. 법원아~ 도와줘요~ 판결로 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서 나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시켜줘요~
행정적 구제 : 노동위원회야 도워줘요~ 얘가 나 부당해고 했으니까 얘한테 나 원직복직시키라고 해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16 18:14
@합격하고만다! 사법적 구제가 민사소송이고 행정적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겁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근로관계가 회복됩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니까요. 사용자가 복직을 안시킨다? 그떄부터 임금체불이 시작되는겁니다. 그에 따라 근로자는 대응하면 됩니다.
그에 반해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나오면 이건 그 자체로 근로관계가 회복되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사람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명령하는겁니다. 사용자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그로 인해 근로관계가 회복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끝까지 복직시키지 않고 버티면 국가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관계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지요.
행정소송은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걸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확정되면 그 중노위의 판정이 확정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