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증방지 법원 선서-
제157조 (선서의 방식) ①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관 또는 서기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전에 위증의 벌을경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 (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157조 (자백ㆍ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중략-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89헌마160 1991.4.1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뉴스통신은 그 보도에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②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뉴스통신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 있어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기 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그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이하 “언론사”)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실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②반론보도청구서에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ㆍ날인과 주소를 기재하고,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반론보도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③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 크기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3.5.29>
④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⑤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⑥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5.12.30>
제20조 (추후보도청구권) ①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후보도의 내용은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한다.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