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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유쾌방 스크랩 기타 불 시작된 3층에 노부부 '무단 거주'…"평소 기이한 행동" 이웃 목격담
고양이 추천 1 조회 4,127 23.12.26 13:5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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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살던 사람이 월세가 밀린 경우인가?

  • 23.12.26 15:05

    아뇨 월세가아니라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집인데 집 안비우고 무단점거중이였다고봤어요(이전부터 동네에서 좀 유명한 할아버지였다는듯....)

  • 23.12.26 15:23

    @아라드 이 글 보니까 윗 집 피해자 집 더 안타깝다. 너무 맘 아프던데

  • 23.12.26 15:37

    @밝은밤 소유권이전도 2023년 10월 10일에 이미 완료돼서 퇴거명령 떨어졌는데 안 나가고 버티다가 법원의 인도명령 절차 중인 상태서 벌어진 거라(화재 최초 신고자는 사망한 10층주민)감식나와봐야알겠지만 방화면 진짜 할말안나올듯

  • 23.12.26 16:21

    진짜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안타깝다..

  • 23.12.26 18:43

    ㅜㅜ 너무 안타까움

  • 23.12.26 21:59

    하..... 이걸 진짜 뭐라고 해야 돼...
    돌아가신 분들만 안타깝게 됐다 진짜ㅜ

  • 23.12.26 23:45

    법적으로 무단점거 퇴거 실행을 못한다는게 화가나네ㅡㅡ

  • 23.12.29 21:04

    명도소송 진행하면 되긴하는데 기간이 좀 걸려요 6갤~1년정도

  • 23.12.27 12:44

    어휴....이게 무슨 ㅠㅠ

  • 23.12.27 13:11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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