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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근현대사,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라는 신화 | 역사 바로세우기
전체공개 2019.07.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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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근현대사,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라는 신화
[편집자주] 본 원고는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018년 11월 16일 미디어워치 국가경영포럼에서 했던 강연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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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본 원고는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018년 11월 16일 미디어워치 국가경영포럼에서 했던 강연의 종결부를 칼럼 형태로 재편집한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은 한반도 근현대사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법리적인 부분, 즉 ‘개인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시효 내에 있는 사안인가’, ‘현 일본 기업은 과거 기업의 책임을 계수하는가’ 등등에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보다도 사법부의 최고 권위기관이 일제시대 노무동원의 실체적 진실을 전혀 보려 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 또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반일종족주의에 기초한 근현대사 왜곡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필자는 지난 수 년간 “강제징용” 문제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본 칼럼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금” “미불임금”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다뤄보고자 한다.
강제징용’이 아니라 ‘노무동원’과 ‘징용’이 정확한 표현이자 개념
먼저 “강제징용”은 잘못된 ‘표현’, 잘못된 ‘개념’이라는 점부터 지적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징용(徵用)’이라는 표현 안에 이미 법적인 ‘강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에는 징용에 응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한반도에 살던 조선인이나 일본본토에 살던 일본인이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도 군복무를 기피하면 법적처벌을 받는다. 이 역시 정당하건 부당하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의무다.
“강제징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던 “驛前앞”과 같은 말이다. “驛前앞”에서 前가가 이미 앞이라는 뜻이 들어가므로 “앞”자가 필요 없듯이, “강제징용”이라는 말에서도 “징용”에 이미 강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강제”라는 말은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다. 그저 “징용”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이라는 말이 왜 1965년 이래 지금까지 정부, 학자,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사용돼왔을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뒤 1939년 9월부터 조선인을 동원하는 “노무동원”이 시작되었다. 이 “노무동원”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징용”이다. 하지만 “징용”은 사실 1944년 9월부터 불과 몇 개월간 시행되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실제 “징용”이 긴 기간이 되지 못하다보니 반일종족주의를 퍼트리고 반일감정을 악화 시키고자 했던 정치세력들에게는 이것이 장애가 되었다. 관련 문제를 과장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그들은 1939년 9월 이후부터 1944년 9월까지, 즉 징용이 시작되기 이전의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선인 “노무동원”도 새로이 규정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이 순수 “노무동원” 시기에서부터 조선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동원”되었다고 규정해야만 노무동원의 강제성이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렇게 탄생하게 된, 즉 1939년 9월부터 1945년 8월까지의 시기를 새로이 규정지은 “강제징용”이라는 표현 속에는 교묘한, 단순한 실수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과장과 왜곡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서경덕 교수 등이 주도하여
▲ 서경덕 교수 등이 주도하여 ‘군함도의 진실’이라는 광고가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등장했지만 이내 여기에 나오는 노동자가 일본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군함도에서 120명이 죽었다고 하지만 누가 어떻게 죽었다는 것인지 설명도 없다. 120명은 단지 1925~1945년까지 하시마섬에서 사망한 모든 조선인의 수를 나타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제징용” 사료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조작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1]은 사진작가 사이토 고이치가 1950년대 중반에 가난한 일본인인 폐탄광에서 석탄을 도굴하는 장면이다. [2]는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 전시된 조선인 노무자의 가혹한 노동실태라는 사진이다. 앞서 [1]의 일본인을 조선인 노무자로 조작했음을 알 수 있다. [3]은 1926년 9월에 홋카이도(北海道)에 소재한 아사히카와(旭川) 신문이 도로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학살치사 사건을 보도했던 사진으로 모두 일본인이다. [4]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강제 징용'된 조선인 피해자로 전시되어 있는 사진으로 역시 [3]의 전혀 관계없는 장소의 일본인을 조선인으로 둔갑시킨 경우다. (과거 산케이 기사가 인용했던 사진들로 오류를 일부 수정하고 미디어워치가 번호를 붙여 사진자료를 재편집했다.)
이러한 표현을 만들어 낸 것은 조총련계 학자인 박경식을 비롯하여 1960년대 이후의 연구자들이다. 같은 연구자로서 필자는 그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심각한 개념상의 조작을 범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번에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제징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강제동원”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대법원도 이러한 문제를 내심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노무동원”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심지어 일본 밀항의 도구로까지 활용돼
분명히 해둬야 한다. “징용” 이전, “모집”과 “관알선” 단계에서는 조선인이 “노무동원”에 응하지 않더라도 일본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했다. “강제”가 아니다.
사실 “노무동원”과 관계된 직업은 탄광 등 보통 사람들이라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과 관계된 것이 많았다. 그래서 “노무동원” 당시에는 일본 기업들이 모집원을 조선에 파견했고, 조선총독부의 행정조직도 지원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관청이 개입하였다고 해도 “노무동원”이 갖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속성은 변할 수 없다. 대한민국도 정부 차원에서 독일에 광부를, 쿠웨이트에 건설노동자들을 대거 보낸 적이 있고 이런 일은 원전 건설을 통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을 두고 “강제징용”라고 하는가.
1939~40년에 한반도에 큰 흉작이 들었다. 이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계획한 인원의 몇 배가 넘는 조선인들이 “노무동원”에 지원했다. “징용”이라면 순전히 지원자의 사정에 따라 지원율이 몇 배씩 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한편 “징용”은 미공군이 한일해협을 장악하는 1945년 3-4월경이 되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만 실시된 것이고 일본으로 간 조선인 근로자 72만 4천여 명 중에서 징용으로 간 사람은 10만 명 내외로 추산된다.
요컨대, 1939년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전체를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로 볼 수도 없고, 일본에 의한 조선인 노무동원을 한데 묶어 “강제”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징용”을 포함하여,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은 어떠한 노동과 생활을 했는가. 비참하기가 짝이 없었던 것인가. 조선인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실체를 알려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것이 “도주”, “도망”이다.
당시 신문철만 뒤져봐도 쉽게 알 수 있겠지만 당시 대부분의 조선 청년들은 산업과 문화에 앞섰던 일본을 동경했다.
그래서 그 이전은 물론이고 심지어 “징용”이 실시되고 있을 때 조차도, 고액의 비용을 들여 작은 배를 이용하여목숨을 걸고서 일본으로 밀항하려는 조선인들이 많았다. 일부는 성공하였지만, 일부는 현해탄에서 숨지고 말았다.
일본 북해도 탄광에서 조선인 노동자에게 200
▲ 일본 북해도 탄광에서 조선인 노동자에게 200~300원의 거금을 선지급하며 모집했다는 당시 동아일보의 기사. 기사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2년의 계약기간 등 채용계약을 어기고 도시로 탈출하여 건축 잡부 등으로 일한다는 내용도 있다. 사진=다음 블로그 '팩트를 본다'(http://blog.daum.net/wnthfmf/94),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일본으로 도항하려는 조선인들이 몰려들어 부산항이 붐빈다는 소식을 전한 일제강점기 기사들
▲ 일본으로 도항하려는 조선인들이 몰려들어 부산항이 붐빈다는 소식을 전한 일제강점기 기사들. 이우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1938년 재일 조선인은 약 80만명에 육박했다. 일본 탄광은 도항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일터 중 하나였다. 사진=다음블로그 '팩트를 본다'(http://blog.daum.net/wnthfmf/94),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이런 상황이었기에 조선인 중에는 “노무동원”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그것도 비용없이 일본으로 건너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에는 가고 싶어 했지만 “노무동원”에 의해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요구했던 탄광과 같은 어렵고 힘든 사업장은 기피했다.
이에 그들은 일본에 도착한 후, 가능한 가장 신속하게, 대부분 1개월 이내에 탄광이나 광산에서 도망가서, 공장, 토목공사장 등 더 좋은 근로환경을 갖춘 곳에 재취업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번에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를 맞이한 원고들은 당시 ‘일본제철’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공장은 업무환경이 탄광이나 광산보다 훨씬 좋았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하면 이들은 1941년부터 1943년 사이에 근무하였고, 이때는 “징용” 자체가 조선에서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노무동원”, 즉 “모집”이나 “관알선”의 형태로 취업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들의 당시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온 “강제징용”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어렵다.
탄광이건 공장이건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은 요정, 극장, 영화관 등 각종 문화생활을 즐겼으며, 고향에 송금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 유곽에 가고 도박에 돈을 탕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분명 오늘날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생활수준을 누렸음을 알 수 있다.
‘손해배상금’ 또는 ‘위로금을’ 네 번이나 일본에게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나
필자가 지적하려는 두 번째 문제는 ‘손해배상금’ 문제다.
여기에서 문제의 초점은 지금 우리가 과연 근본적으로 일본 기업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선고했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 이번 재판의 원고들 또는 전쟁 중 일본으로 간 근로자들이 일본 기업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금전을 요구할 권리는 더 이상 없다.
그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1939년 9월부터 1944년 9월까지의 “노무동원” 시기는 물론이고, 이후부터 1945년 4월 경까지 실시된 “징용” 시기의 경우에도 조선인들은 임금 등 제반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했다.
임금수준은 숙련여부와 작업장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해지기에 이들 변수를 제거하면 임금차별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 임금수준은 숙련여부와 작업장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해지기에 이들 변수를 제거하면 임금차별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료는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진출처=이우연 연구위원 강연자료
▲ “노무동원” 초기 조선인들은 대개 1년차 미만인 경우가 많아서 임금이 낮았을 뿐, 연차가 올라가면서 임금이 일본인과 비슷해졌다. 사진출처=이우연 연구위원 강연자료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임금차별은 없었다.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강제저금 문제가 있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이 저금은 정상적으로 인출되었다. 조선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송금도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 日 산케이, “전시기 노무동원, 한일 임금차별 없었다” 한국인 이우연 박사의 논문 소개)
둘째, 박정희 정부는 1975년에, 한일협정 이후 10년의 시차가 있었지만, 일제시대에 “노무동원”이나 “징용” 한국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박정희 정부가 이를 위해 일본에 별도의 재원을 요구한 일은 없었다.
박정희 정부가 왜 일본에 재원을 요구하지 않았던가. 이는 한일협정 당시 일본의 청구권`경제협력 자금으로 제공한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5억 달러 속에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박정희 정부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의 이러한 인식은 일본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셋째, 노무현 정부 하에서도 총 4,800억원이 “노무동원 또는 “징용” 대상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되었다. 이때도 정부가 그 재원을 일본에 청구한다는 것은 정부 내외, 어디에서도 있을 수도 없는 발상이었다.
그들은 1차로 일본에서 기업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고, 2차로 박정희 정부 하에서 배상금을 받았고, 3차로 노무현 정부 하에서 위로금을 또 받았다. 이런 이유로 ‘한 근로로 세 번의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그러한 예가 없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이후 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한국인이 최대 15만여 명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번 판결이 판례가 되어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그 명목이 무엇이 되었건, 한 번의 근로에 대하여 이제 네 번의 보수를 받는 것이 되며, 실제로 4차례 전부 수령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금전 수취가 도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지, 필자는 정말 심각하게 의심한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라면 원칙과 수단을 떠나 무조건 다 좋다는 것인지, 이것은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 만연한 금전만능의 배금주의 탓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불화한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그야말로 막막할 뿐이다.
거액의 미불임금이란 환상과 개인청구권 문제
세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미불임금” 문제다. 이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과 맞닿아 있다.
당초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 “미불임금”이었으나, 판결에서 이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불임금” 문제는 또 언제 한일 간에 쟁점이 될지 모르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밝혀둔다.
강제징용 당시의 탄광 낙서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이 낙서는 실은 조총련계에서 제작한 영화
▲ 강제징용 당시의 탄광 낙서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이 낙서는 실은 조총련계에서 제작한 영화 ‘을사년의 매국노’에서 영화세트로 연출된 것이다. 최근 한국의 인터넷에도 반일강박관념에 대해서 비판적인 콘텐츠가 많이 생겨나 검색만 해봐도 진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MBC
일제시대 노무동원 문제와 관련한 이우연 연구위원의 연구성과는 서울대 이영훈 명예교수 등에 의해서 높이 평가되어 한국경제신문 등 일반 언론에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 일제시대 노무동원 문제와 관련한 이우연 연구위원의 연구성과는 서울대 이영훈 명예교수 등에 의해서 높이 평가되어 한국경제신문 등 일반 언론에도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진출처=한국경제
한국에서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만 7년간 일본으로 간 72만 4천여 명의 조선인 노무자가 일본 기업들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불임금”이 거대한 액수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인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거액의 미불임금은 적어도 역사적인 사료에 의해 증명된 것이 결코 아니다. 사실 필자는 이 “미불임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를 단 한명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사료, 즉 역사적인 증거에 입각하여 “미불임금” 문제를 연구한 문헌이 국내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연구자, 언론인 등 거의 모두가 “미불임금”이 거액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연구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반일종족주의”에 경도된 연구자들이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국인에게 그러한 환상을 갖도록 조장해온 것이다.
거액의 미불임금이란 환상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우선, “미불임금”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미불금”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점부터 지적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임금만이 아니라, 제반 수당, 귀국여비, 각종 적립금과 같이 조선인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그들에게 지급해야할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기업이 조선인들에게 장기간 보수를 주지 않아서 이 미불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수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전쟁이 끝난 바로 뒤에, 자기가 받아야할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산하여 받아오지 않고 서둘러 귀국한 한국인들이 많았다. 바로 이 과정에서 “미불금”이란 것이 생기게 된 것이다.
실제 미불금 내역을 보면 임금보다 적립금과 같은 다른 항목들의 액수가 훨씬 많다. 이것도 1945년 8월 15일 직전까지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거액의 미불금이 남아있다는 환상은 일본 기업이 조선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역사왜곡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미불금은 실제 얼마나 되었을까? 대략 계산해서 3-4개월치 월급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탁문서”라는 자료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에무카에
▲ 에무카에(江迎) 탄광의 임금대장 사진출처=이우연 연구위원 강연자료
노동시간과 임금
▲ 노동시간과 임금, 수당, 공제항목 등이 빠짐없이 적혀있는 임금내역들. 에무카에(江迎) 탄광 외에도 당시 조선인들의 임금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일본에 많다. 따라서 교차 검증도 어렵지 않다. 사진출처=이우연 연구위원 강연자료
일본 정부는 패전 이후 퇴직금 같은 것을 정산하지 않고 급히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언젠가 한국인들이 그 돈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그 돈을 모두 국가기관에 맡겼다. 이것을 “공탁”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1인당 미불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한 가지 문제는 미불금 액수를 안다고 해서 그 액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예를 들어 1,000엔이라면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임금이나 물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침 필자는 얼마 전에 나가사키 옆에 있던 에무카에(江迎)라는 탄광의 임금 자료를 얻었다. 1944년 8월에 탄광근로자의 월급은 대략 150-200엔이었고, 그 뒤로 물가가 크게 올랐다. 따라서 1,000엔이라면 대략 3~4개월치 정도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거액의 미불금’이라는 신화가 생긴 것은 자료 조사를 게을리 한 연구자들 탓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쓰고 쉽게 믿어버리는 정부, 언론계, 교육기관들 탓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우리 조상들이 소액도 아닌 고액의 돈을 일본에 남겨둔 채 대책없이 귀국할 정도로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거액의 미불금’이라는 환상은 우리 할아버지들을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설사 미불금이 대단히 많았다고 하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일본인이 조선에 남겨둔 사유재산, 즉 농지나 집, 공장과 같은 부동산이나, 각종 재산들과 비교하면 고작 수천 분의 일, 수만 분의 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 일본도 그러한 주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
처음 말한 것과 같이 15만명 가량의 한국인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본이 위자료를 청구한다고치자.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남겨 두고온 재산을 청구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필자는 미불금 청구가 단연코 지극히 한국에 불리한 행동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일본이 당시 한국에 두고 간 재산은 당시 한국 국부의 9% 수준으로 추정된다. 미불금을 돌려받자고 지금 부산이나 경상남도 수준의 국부를 일본에게 되돌려 줘야한다면, 과연 이런 거래를 해야하는 것인가?
일본에는 공탁문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 일본에는 공탁문서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에 줘야할 것도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해놓은 일본이 한국에 받아야할 것은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해놓았을 것인가. 일본인들도 개인으로서 하나씩 청구서를 들이밀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사진출처=논문 ‘일제말기 조선인 노무자 공탁금 자료의 미시적 분석’
일제시대 노무동원 문제와 관련한 이우연 연구위원의 연구성과는
▲ 일제시대 노무동원 문제와 관련한 이우연 연구위원의 연구성과는 ‘일본국제문제연구소(日本国際問題研究所,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약칭 JIIA)’에 의해서 영문으로 번역되었고 '재판리뷰(Japan Review)'라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어 국제 학계에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사진출처=일본국제문제연구소 홈페이지
한국과 일본, 이제 근현대사 문제와 관련 진실로써 서로 대화해야할 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전시기 노무동원을 “강제동원”, “노예사냥”, “강제노동”, “노예노동”으로 규정한 역사왜곡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러한 왜곡은 실증을 견뎌낼 수 없다.
- 최대한 길게 잡아 8개월간 실시된 “징용”을 제외하면, 조선인 노무동원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 피징용자를 포함하여 근로를 위해 동원된 모든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규칙에 따라 급료와 대우를 받았다.
- 거금을 저금하고 가족들에게 송금한 조선인들도 많았다. 또 다른 많은 조선인들은 자신이 번 돈을 술과 고기를 사먹는데 쓰기도 했고, 심지어 “특별위안소”의 조선 여인들에게 쓰거나 도박으로 탕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포함하여 그간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때때로 거침없이 터트려온 감정은 사실 일본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결코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불행히도 그간 한국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학계나 언론, 정부 어디에서도 20세기초 실제 살아 숨쉬었던사람들의 삶, 생생한 역사적 실체를 보려하지 않았다. 법리적 판단과 그로부터 나오는 결론에나 집착했다.
지적으로 게을렀던 것이고 조총련계 “연구자”가 만들어 놓은 “통설”에 일본의 어느 지식인도 저항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렇게 사실을 무시하는 태도로는 한국 일각의 “반일종족주의”를 이겨낼 수 없다.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한 컴플렉스로 가득 찬 이웃을 곁에 두는 것은 일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양국이 이제는 위선과 체면을 벗어던지고 진실로써 서로 대화해야할 때다.
/ 이우연(경제학 박사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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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미소감사5
2019.07.04. 09:18
맞아요.. 우린 너무나 잘못된 역사를 배우며 살았고 거짓에 묻혀 진실을 모른채 살았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제발 반일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프로필 천혜향
2019.07.04. 09:19
호시절엔 뭐했는지..지난날이 후회만 가득.원망스럽다
프로필 초록이
2019.07.04. 09:49
저희 외조부님 강제징용 가셨다가 탈출하셨어요. 북한에 있는 탄광에 차출되셨대요. 장남대신 가셨답니다. 집안에서 한명씩 차출이라
마치 월급많이 받은걸로 나오는데요. 추운겨울 탈출해서 오느라 손발 다 동상걸리고 옷도 누더기.. 집에 오셔서 한동안 외출도 못하셨답니다. 외조부님 저 글 보시면 원통하시겠네요.
관련서류 없어서 강제징용피해보상도 못받으셨어요
트라우마도 있으셨는지 말씀이 없던 조부님은 몇해전 아흔넘은 나이로 사망하셨습니다.
있었던 사실이 모두 없던게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할아버님은 6.25전에 일본에 사업하러 가쎴다가 못돌아오셔서 거기서 결혼해서 사셨었죠.
그분들 다 돌아가시니 마음대로 역사가 만들어지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욕하고 원망할건 힘없는 나라 힘없는 정부죠. 과거 잘잘못만 따지기보다는 실리를 챙겨 부강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프로필 젠니엄마작성자
2019.07.04. 10:11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징용이라하면 법적으로 모두가 해당되기에 그걸 관리할 사람이 필수였겠지요. 당연히 읍면 단위 한국 사람들이 관리했을겁니다. 어차피 일본인은 소수였기에 그런 minor 디테일은 한국인들이 담당했겠지요. 심지어 월급이나 충당금 조차 대리수령 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용 가서 일한 사람도 있고, 월급 준 사람도 있는데 돈과 증거는 온데간데 없는..
일제시대의 비극이 동존산잔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도 결국 그런 식민지와 우리 국민들을 다스리는 중간 관리들, 그들과 국민들과의 갈등 구조 때문이죠. 아직까지 친일청산 외치는것도 그 때문일거구요.
고려, 조선 모든 왕조가 망하고도 가장 생존력 강한 계층들이 서리, 향리 그들이었고 그들이 식민지 시대가 되면 또 일본에 부역하면서 생존하는 계층이 되고,,. 일본이 망하면서 실무담당 하던 사람들이 증거는 다 인멸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프로필 티티엘
2019.07.04. 10:09
이게 맞다고 봅니다.
역사를 조작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 판단합니다.
프로필 멜라니
2019.07.04. 10:37
한국이 개인청구권을 인정한다하면 일본이 대한민국에 할 수 없이 두고간 개인 재산에 대한 역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와닿네요. 잘읽었습니다.
첫댓글 현재 아베와의 마찰로 약 120조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적자를 볼지 모른다고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오게되면 롯또 맞는 것이라고 까지 말하는데
시일이 지난 후 이들이 우리정부를 상대로 강제징용배상금 운운하면서 노임을 주라고 판결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된다.
너희도 일본을 상대로 그러지 않았냐고 하면서 말한다면 할말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언론사를 장악하고 이런 식으로 반일감정을 고취시키며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이자들은 자기들의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나는 국민들을 속으로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뉴스에 나온 한일간의 저렴한 항공권도 일본에서 한국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내린 것이지,
한국에서 일본가는 왕복한공권을 내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나온 것인양
착각을 일으키게 보도하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중상층 몰락으로 아우성을 치고 살기 힘들어서 일가족 모두가 자살한 이런 현실에서도 세울호에 이어 강제노역으로 우려먹으며
모두가 전 정부보다 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세금을 올리고 34세이하의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에게는
쥐꼬리만한 실업수당을 주면서 일 안하고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젊은이들을 유도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다.
보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가령 술병에 반쯤 남았는데,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 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이제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사람도 있다.
지금의 사법부를 정직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사법부는 다 완전히 썩어문드러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위의 낙성대 연구실에서 생각하는 관점은 일본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위의 글은 일본앞잡이가 쓴 글이다고 생각한다.
친일파, 일본 앞잡이가 쓴 글은 여기에 안 올렸으면 한다,
왜냐? 여기는 한국사람들이 글을 쓰는 곳이기때문이다.
일본 앞잡이 입장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마도 조상이 일본에서 온 사람이든가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일제시대에 친일파 앞잡이로 생활하면서 독립운동가를 밀정으로 고발하여 일제로부터 돈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일본을 그리워하는 친일 잔당이라든가?.....일것이다..
@강철인 지금도 일본의 우익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국제사회에 반한 단체로 활동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참 많다고 한다.
@강철인 인간 쓰레기들이 어디 그들 뿐이던가?
법조계에도 참으로 많다. 사피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인간 쓰레게들도 있으나까..... ㅉㅉㅉㅉ
젠니 엄마라는 인간이 어떤 학술단체 내지 연구단체에 근무하며 필자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얼렁뚱땅 얻은 지식으로 곡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강제징용과 노무동원이란 단어 속에 들어 있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보아하니 일반 사람들이 알아 듣지 못하는 문장을 구사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징용과 동원력에는 강제가 들어 있는 부분을 모르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본 지지하고 찬양하는 작태는 친일파 내지 토착왜구들의 변명처럼 들리고 있는 윗 글이 나에게만 그렇게 들리고 있는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만 참으로 쬐끔 배웠다는 년 놈들이 이런 식으로 국가를 아작내고, 매국적인 친일 반동분자로 전락을 하는 것을 보고 피가 끓어 오른다
보아하니 연구하는 자세도 아닌 자기 생각 그대로를 적어서 마치 자신이 지식인인냥 나팔을 부는 것이 지금의 검찰 공화국과 같다는 생각이 틀린 것일까
그래서 정보기관 끄나풀이란 형상을 숨기며 회원들 정보를 넘기는 그 자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애석하다는 것일뿐
그 자에 대해 그리고 옮기는 자에 대해 뭐라 말할꼬
그들은 애들을 키우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토착 왜구여서 다시 침랙할 때 일본 놈들을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자들이 아닐지 ...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2018년 11월 16일 미디어워치 국가경영포럼에서 했던 강연 했던 부분 중 임금을 일본서 받아먹고 박정희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도
받아먹었다면 3번을 받아먹은 일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들의 인민공화국 헌법개헌을 하기 위해 메스컴을 장악하고 반일감정을 부추겨서 현재 120조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데
문재인은 기업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중산층이 몰락하여 IMF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어서 동반자살하는 서민층은 아란곳 하지 않고 정은이만 찬양하고 있다.
정은이는 문재인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일이라고 비웃고 있겠는가.
그뿐인가 북한에서 남하한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을 118억에서 8억으로 삭감하고,북한관련 통일사업 예산을 138억에서 25억으로 삭감했다.
그러나 정은이 관련 남북협력예산은 200억에서 1197억으로 늘렸고, 남북화담예산은 129억에서 205억으로, 추진예산은 7억에서 15억으로 늘렸다.
지소미아의 종결선언과 문재인정부의사회주의 추구로 인해 미국은 한반도를 내버려는 듯이 방어선을 일본해안으로 금을 긋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에도 주사파놈들은 정은이가 내려오면 지놈들을 대접해줄듯이 날뛰고 있다.
야~ 얼빠진 놈들아!
월맹이 통일 후 하룻밤에 월남 정치인들을 몰살싵킨 것처럼, 충성한 박헌영이 죽이듯이 니놈들도 별수 잇을 것
전쟁은 핵무기만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핵무기만 있지 다른 것은(철도, 항만, 교통, 재래식무기)등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므로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그것을 쓸수가 있냐? 천만에 말씀이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공갈무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공갈협박에 절대로 안 넘어간다.
우리나라는 월남이나 캄보디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와는 전혀 다르다. 그 나라들은 나라가 썩어 문드러 져서 세상을 바꾸자는 동감이 있었고, 우리나는 절대로 공산국으로 바꾸자는 사람은 없다. 소수 공산주의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국민다수는 공산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전쟁은 안 일어난다, 아니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수가 없다
전쟁을 과도히 걱정하는 사람들은 수구꼴통분자들뿐이다. 그들은 전쟁을 부추겨서 그들의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똥통들이다.
김정은이가 올때 그랬지, 도로 교통이 너무 않 좋다고 자수했쟌혀? 그래서 전쟁을 한다고? 완전 웃겨? 절대로 전쟁을 할수가 없다.
김정은이가 왜 미국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는가? 핵무기 있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지. 백성들은 굶어 죽지, 그래서 핵무기를 인질삼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만 미국이 그 속셈을 훤히 알고 잇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돨까? 결국은 핵을 포기하고 말거여? 두고 보란 말이다. 알간?
@강철인 핵무기 하나만 있으면 전쟁을 하냐?
도로, 철도, 항만, 교통이 뒷받침되어야 만 하는거야. 북한은 그것이 그의 제로에 가깝거든? 절대로 못 이기는 것인데, 그런데도 전쟁을 일으켜?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완전 웃겨?
그저 핵무기로 공갈협박을 치는 것도 모르냐? 그 공갈협박에 넘어가는 바보 멍청이도 있냐? 수구꼴통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불안을 조성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국민들을 볼모로 전쟁, 전쟁, 월남, 캄보디아,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