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안녕들 하십니까?
회계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금번 자체감사를 실시 했는데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아파트 놀이터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중에
기존 놀이터의 시이소 그네 철봉 그리고 목재 폐기물 등을
처분하면서 재활용품인 철재로 된 철봉 그네 시이소 등도
함께 폐기처리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도 재활용 고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하폐기물도 적지 않아 함께 폐기처리 했다는 주장입니다.
폐기물 처리대장을 확인해 보니
117,000원이 폐기처리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철거 내역서와 공사 내역서에
각각 7톤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콘크리트 3톤, 폐목재 4톤 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업체의 확인서에는 4.87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 내역서와 공사 내역서의 7톤과는 2톤 이상 차이가 납니다.
미끄럼틀 외 철제 고물부분의 중량이 2톤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폐기물은 4.87톤으로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폐자재는 돈을 내고 폐기처리하고
돈 받을 수 있는 고물은 그냥 버렸다는 것인데...
이건 관리주체의 감독부실 아닐까요?
아파트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것도 사실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가 생명인데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십시요.
첫댓글 폐기물 처리비용은 당연히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재활용 자재는 아파트 재산이므로 당연히
돈을 받아서 잡수입으로 입금시켜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안 모든 시설물은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 주체에서 유명무실하게 처리했다면 직무유기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즘 놀이터 시설교체가 유행 이네요 그곳 놀이터 공사비용도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철값보다 공사금액 적절 여부가 더 크기때문이지요 저도 놀이터 부분교체 한다기에 관심을 갖고 견적해보니 부분이나 전면교체나 금액 차이가 없어서 주민입장으로 전면교체 제의하고 과다지출 차단요구해 아직 안하고있어요 관리주체 책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용역 회사 바꾸지 않은한 그밥에 그나물이고 동대표 회장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정보님 안녕하세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잦은 마찰과 잡음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에 관한 소유권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사를 하면서, 마찰과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엔 공사계약서에 명문화 합니다.
즉,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처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사비에서 증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계약조항이 없다면 처분권은 아파트에 있다 할 것입니다.
국장님의 공사비에서 중감하는게
젤로 공평한 처사일거 같습니다.
현장 조사하면 가감이 될거구요.
그렇다면
저의 아파트 같은 경우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뾰쭉한 방법은 없는거죠?
옐로우카드 흔들어 보이며 경각심 주고
추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하면 될까요?
지나간 일이지만 경위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엘로우 카드로 경각심을 심어주세요.
재발방지 대책은 입대의에서 논의토록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