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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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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놀이터 교체공사 시 발생한 재활용 자재 및 폐기물 처리관련
천종보 추천 0 조회 287 14.07.30 12:0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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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7.30 15:07

    첫댓글 폐기물 처리비용은 당연히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재활용 자재는 아파트 재산이므로 당연히
    돈을 받아서 잡수입으로 입금시켜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안 모든 시설물은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 주체에서 유명무실하게 처리했다면 직무유기한것으로 판단됩니다

  • 14.07.30 15:20

    요즘 놀이터 시설교체가 유행 이네요 그곳 놀이터 공사비용도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철값보다 공사금액 적절 여부가 더 크기때문이지요 저도 놀이터 부분교체 한다기에 관심을 갖고 견적해보니 부분이나 전면교체나 금액 차이가 없어서 주민입장으로 전면교체 제의하고 과다지출 차단요구해 아직 안하고있어요 관리주체 책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용역 회사 바꾸지 않은한 그밥에 그나물이고 동대표 회장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4.07.30 22:59

    천정보님 안녕하세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잦은 마찰과 잡음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에 관한 소유권은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사를 하면서, 마찰과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엔 공사계약서에 명문화 합니다.
    즉,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처분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공사비에서 증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계약조항이 없다면 처분권은 아파트에 있다 할 것입니다.

  • 작성자 14.07.31 00:43

    국장님의 공사비에서 중감하는게
    젤로 공평한 처사일거 같습니다.
    현장 조사하면 가감이 될거구요.

    그렇다면
    저의 아파트 같은 경우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뾰쭉한 방법은 없는거죠?
    옐로우카드 흔들어 보이며 경각심 주고
    추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감독하면 될까요?

  • 14.07.31 07:48

    지나간 일이지만 경위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엘로우 카드로 경각심을 심어주세요.
    재발방지 대책은 입대의에서 논의토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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