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5월 3일
대리운전사 책임 놓고 엇갈린 판결 주목
대구지법 대리운전사에, 대전지법 차주보험사에 각 승소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가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소송에서 기존과 엇갈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소액단독 이수민 판사는 차주가 가입한 A보험사가 대리운전사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이수민 판사는 "대리운전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이를 대리운전사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2007년 2월의 대전지법 판결과 엇갈리는 것이다. 당시 대전지법 제2민사부는 C보험사가 대리운전사 D 씨를 상대로 낸 420여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
제2민사부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차주 보험사는 상법상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사고를 낸 대리운전사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수민 판사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해석상 대리운전사는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돼 대리운전사에게 구상할 수 없다"면서 "보험사는 차주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을뿐이며, 차주와 대리운전사의 내부관계에서 대리운전사가 책임을 부담하거나 차주가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갖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보험사는 대리운전사 B씨가 작년 9월 대구 달서구의 지하주차장에서 기둥을 들이받아 탑승 중이던 차주를 다치게하자 치료비 31만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같은 유형의 사안을 두고 배치된 판결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같은 사례의 대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2009년 5월 4일
"보험사, 대리운전기사에 구상권 없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소액단독 이수민 판사는 4일 A보험사가 차량 소유자를 태우고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車主)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더라도 이를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할 수 없다"며 "보험사는 차주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을 뿐이며 차주와 대리운전기사, 양자 관계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책임을 부담하거나 차주가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갖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2월 사고를 낸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대전지법 판결과 엇갈리는 사례여서 향후 상급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A보험사는 지난해 9월 대리운전기사 B씨가 대구 달서구 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기둥에 들이받아 타고 있던 차량 소유자를 다치게 하자 치료비 31만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3. 2008년 9월 1일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은 유상계약… 배상책임은 운전자에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4. 2009년 4월 22일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소유자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요청(현장 콜)을 받은 뒤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대리운전 보험의 보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대리운전업체 소속 기사 김모씨는 2007년 4월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 호텔 인근 주차장에서 차주 이모씨로부터 대리운전을 직접 요청 받았다. 김씨는 A사 콜센터에 알리지 않은 채 이씨의 회사 업무용 차를 몰다 해운대구 해운대역 앞 도로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이 사고로 이씨 회사 업무용차량 보험사인 P화재보험사는 합의금과 차량수리비 등으로 모두 1억3천700만원을 유족 등에게 지급했다. 이후 P사는 A사와 '대리운전자 보험' 계약을 맺은 D손해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대리운전 중에 사고가 났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는 D사에 있다는 게 P사의 주장이다.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2일 P사가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기사가 '현장 콜' 접수 사실을 회사 콜센터에 알리지 않고 몰래 대리운전을 한 경우는 회사가 고객과 대리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리운전 보험사가 보장해야 할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5. 2009년 6월 6일
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에는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대리운전업체 또는 소속 운전자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들어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한후 초과 피해액만 대리운전보험에서 지급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는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대리운전시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하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최근 대리운전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도입에 대해 손보업계 일각에서는 ‘대리운전자’라는 직업군에 대한 정의 조차 명확치 않고, 직업의 진출입도 자유로워 무보험차량의 사고발생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라며 “자칫 일부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이 기존에 법안은 만들어졌지만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돼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재발 되어서는 않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님하 법률은 상황에 따라 아주 미세한 차이에 따라 변화가 많기 대문에 머라 단정 지을수는 없읍니다... 그리고 아주똑같은 사고에서도 피해자나 가해자에 주장에 따라 결과가 바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외냐하면 법원판사님들은 위사고에 대해서 모르고있기때문이에여...피해자나 가해자에 주장을 가지고 적법성을 판단하기때문입니다 그레서 법에대해서는 짧은 지식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하는거에여^^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진 확실히 단정지어 올리긴 좀 뭐할듯 하군요..일전에 유사성매매에 대해 A고법은 유죄, B고법은 무죄를 선고하여 사회적 혼란을 준것처럼요...